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0-02-19 | 2008고단2011,2009고단365(병합),2009고단1618(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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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연장근로시간 초과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 쟁점: 단체협약상 토요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 제55조 및 제58조의 해석상 토요일은 유급휴무일에 해당할 뿐 유급휴일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취지는 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보면 연장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 제50조 제1항
-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조 제3호, 제3조 제1항
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사항 위반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쟁점: 금품 지급이 편의제공의 한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금품 지급은 개념상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며, 노동조합의 비전임 간부도 노동조합 업무 관련 비용이 발생하여 단체협약에 정하게 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제공은 편의제공의 한 형태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아니하였음. - 피고인은 조퇴 관련 임금공제로 총 3,755,71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 쟁점: 연장근로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는 정기불원칙의 예외가 되는 임금을 규정하나, 연장근로수당은 직전 1개월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다음달 정기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쟁점: 연장근로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는 정기불원칙의 예외가 되는 임금을 규정하나, 연장근로수당은 직전 1개월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다음달 정기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쟁점: 단체협약상 토요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 법리: 단체협약 제55조 및 제58조의 해석상 토요일은 유급휴무일에 해당할 뿐 유급휴일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법원의 판단: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쟁점: 금품 지급이 편의제공의 한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 법리: 금품 지급은 개념상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며, 노동조합의 비전임 간부도 노동조합 업무 관련 비용이 발생하여 단체협약에 정하게 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제공은 편의제공의 한 형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원문 해당 부분을 공제하였 음. 피고인은 2009. 2.경 조합원 I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 2일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2일에 대한 임금 94,8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등 총 3,233,5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조퇴 관련 임금공제로 총 3,755,71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부.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연장근로시간 초과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08고단2011,2009고단365(병합),2009고단1618(병합) 판정일 2010.02.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연장근로시간 초과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단체협약상 토요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 부. 단체협약 제55조 및 제58조의 해석상 토요일은 유급휴무일에 해당할 뿐 유급휴일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취지는 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보면 연장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 함.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조 제3호, 제3조 제1항 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사항 위반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금품 지급이 편의제공의 한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 부. 금품 지급은 개념상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며, 노동조합의 비전임 간부도 노동조합 업무 관련 비용이 발생하여 단체협약에 정하게 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제공은 편의제공의 한 형태 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마.목 휴가에 관한 단체협약사항 위반 및 연차유급휴가의 결근처리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부분) D의 직장폐쇄 유지가 적법했는지 여 부. 직장폐쇄는 근로자측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법하며, 이러한 상당성이 소멸하면 철회해야 함. 근로복귀 의사가 쟁의행위 철회 의사 없이 근로복귀만 하겠다는 의사라면 상당성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 음. D의 직장폐쇄 유지는 2007. 12. 28.경 이후에는 위법하다고 판단 됨. 그러나 피고인에게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부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본문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 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본문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임금에 대해서만 적용 됨.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일정한 연도의 출근율 및 다음 해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의해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임금이 아 님.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지배·개입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무죄 부분) 피고인에게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 부. 직장폐쇄의 유지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피고인이 직장폐쇄 유지가 적법하다고 생각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지배·개입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 움. D의 직장폐쇄 유지가 2007. 12. 28.경부터 위법하였으나, 피고인이 2008. 3.경까지는 D지회의 쟁의행위 철회 의사가 없었음을 근거로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할 만 하였던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피고인에게 지배·개입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행위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무죄 부분) 하기휴가비 및 추석상여금 공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으나, 처분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려 움. 권한 남용이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됨. 하기휴가비 및 추석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며, 쟁의행위 기간 및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 음.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직장폐쇄 유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 됨. 피고인이 임금 지급 의무가 없거나 없다고 판단한 기간에 대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 움. 피고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233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일부 휴가에 관한 단체협약사항 위반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무죄 부분) D지회의 쟁의행위가 적법했는지 여부 및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불발생 여 부.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부당한 요구사항이 주된 목적이라면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쟁의행위 절차는 진정한 목적과 관련된 교섭 쟁점에 관하여 이루어져야 함.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전면적, 배타적 점거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 남. D지회의 쟁의행위는 재매각금지 및 해고금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쟁의행위 절차도 D의 매각이라는 새로운 쟁점에 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적법성이 없 음. 조합원들이 작업장 진입을 저지하고 생산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는 등 방법의 적법성도 인정하기 어려 움. D지회의 쟁의행위는 전체적으로 위법하며, 이에 대한 D의 직장폐쇄 개시 및 유지가 2007. 12. 28.경까지는 적법하므로, 위 직장폐쇄 기간은 근로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출근하지 못한 기간 임. 따라서 근로자들은 2008년의 출근율이 9할이 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 음.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도3429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일부 연차유급휴가의 결근처리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부분) 연차휴가 발생을 전제로 한 임금 미지급 혐 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전제로 한 결근처리 및 임금 미지급은 범죄가 아 님. 위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공소기 움.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취지는 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보면 연장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조 제3호, 제3조 제1항 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사항 위반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부. 임.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연장근로시간 초과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 쟁점: 단체협약상 토요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 제55조 및 제58조의 해석상 토요일은 유급휴무일에 해당할 뿐 유급휴일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취지는 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보면 연장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 제50조 제1항 -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조 제3호, 제3조 제1항 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사항 위반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쟁점: 금품 지급이 편의제공의 한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금품 지급은 개념상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며, 노동조합의 비전임 간부도 노동조합 업무 관련 비용이 발생하여 단체협약에 정하게 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제공은 편의제공의 한 형태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