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14 | 2016가합55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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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C은 회사의 공장 외부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하며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함.
- C은 회사의 관여 없이 근로자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하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업무를 수행함.
- C은 근로자를 두 차례 해고하는 등 직접 징계권을 행사하였고, 부당해고 구제명령 사건에 사용자로서 참여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의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회사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근로자가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피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
- C은 원고를 두 차례 해고하고 복직시키는 등 직접 징계권을 행사하였으며, 부당해고 구제명령 사건에 사용자로서 참여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함.
- 피고와 C 사이의 위탁계약은 C이 피고의 버스 외장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임.
- 레터링 업무는 피고의 영업사원이 고객 요구사항을 C에 전달하고, C은 디자인 후 L에 등록, 피고와 고객의 승인 후 출력·재단하여 버스에 부착하는 절차로 진행됨.
- 원고는 디자인 및 출력·재단 업무를 담당하였고, 다른 C 소속 근로자들은 시트지 부착 업무를 담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C은 피고의 공장 외부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하며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함.
- C은 피고의 관여 없이 원고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하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업무를 수행함.
- C은 원고를 두 차례 해고하는 등 직접 징계권을 행사하였고, 부당해고 구제명령 사건에 사용자로서 참여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의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원고가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피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C은 레터링 업무 수행에 있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지시권을 가지고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시간 등을 정함. 피고가 C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결과물을 검수하였으나, 이는 도급인으로서의 검수권 행사로 보이며, 피고와 원고 사이에 상당한 지휘·명령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레터링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조립을 완료한 버스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C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 작업을 할 여지가 적음. C 소속 근로자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C은 원고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을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업무수행 능력을 독자적으로 평가하여 임금을 차등 지급함. 작업·휴게시간,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도 독자적으로 행사함. C은 원고를 두 차례 해고하고 복직시키는 등 독자적인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함.
- C이 담당한 업무는 '고객주문 도장 디자인에 대한 L를 이용한 도장·도면작성, 고객주문 사양에 대한 문자·상호의 제작 및 부착' 등으로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됨. C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며,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함.
- C은 문자, 상호, 그림 등을 디자인하고 출력·재단하는 업무를 수행한 원고 외에도 다른 전문 인력들을 고용하고 있었고, 컴퓨터 프로그램 및 커팅플로터 등 물적 시설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작업복 등을 자체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함. 피고로부터 작업장을 제공받았으나 이는 업무 특성상 필요한 것으로 독립한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출근부를 작성하며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출근부는 C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는 과정에서 근태자료 제출이 필요하여 피고 직원이 사후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D이 C을 대체하기 위하여 피고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피고가 위탁업체를 C에서 D으로 바꾸면서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검토
- 본 판결은 원청과 하청업체 간의 관계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에 대해 묵시적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할 때, 법원이 어떠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줌.
- 특히, 하청업체의 독립성(사업자등록, 4대 보험 가입, 임금 지급, 인사권 행사 등), 업무의 지휘·명령 관계의 실질, 작업의 독립성 및 전문성, 하청업체의 독립적인 기업조직 및 설비 보유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음.
- 단순히 원청의 업무 지시나 결과물 검수, 작업장 제공 등의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근로계약이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원청과 하청업체 간의 계약 관계 및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