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3-10-26 | 2021가합1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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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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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사회참여 확대, 재활 및 자립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소속기관으로 C작업장(이 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 등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4. 1.부터 이 사건 작업장에서 직업 훈련교사로 근무하였고, 2017. 2. 1.부터는 직업 훈련교사 업무 외에 총무행정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11,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7. 12.부터 이 사건 작업장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E언론는 2021. 7. 10. 「자립 돕는다더니... 청각장애인에 "국어사전 읽어라", 청각장애인, '장애인 무시'행동에 퇴사, 정강이 차거나 배 잡고 흔들기도, 청각 장애인에"듣기 위해 말하는 연습해야"」 라는 내용이 포함된 뉴스를 보도하였고, F언론는 2021. 7. 12. 「장애인 인권유린 "도와달라"... "나 몰라라", 피해 장애인들 감독기관 찾아 호 소」 라는 내용이 포함된 뉴스를 보도하였다.
마. G협회는 2021. 7. 14. H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C작업장은 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애인을 학대한 원장을 즉시 퇴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바. 피고는 2021. 7. 13.경 원고에게 직무정지 통보를 한후 2021. 7.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2021. 7. 15.부, 이하 '이 사건 해 고'라 한다)를 의결하였고, 피고의 사무처장 I은 2021. 7. 15. 징계처분 통지서와 징계의결서, 재심 인사(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등을 사진으로 찍어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피고는 2021. 7. 16. 원고에게 위 징계처분 통지서와 징계의결서, 재심 인사(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등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21. 7. 2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피고는 2021. 7. 21.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위 재심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사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하게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다. 피고는 2021. 7. 26. 원고에게 재심결과 통지서와 재심의결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21. 7. 2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아. 울산 남구의 요청에 따라 사단법인 J는 2021. 8. 11. 및 24. 피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22명, 비장애인 8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하였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21. 10. 18. 위와 같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서적 학대 53건, 신체적 학대 7건, 기타 8건의 인권침해 사항이 확인되어 피고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개선명령을 내렸다.
자. 원고는 2021. 10. 1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이 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21. 10. 15.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차. 피고의 관련 규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5, 6, 8 내지 10, 20,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작업장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위 취업규칙 제77조 제1항은 "작업장은 사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아 원고가 인사위원회의 진행에 관하여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2021. 7. 15.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2021. 7. 21. 개최된 재심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 또한 하루 전인 2021. 7. 20. 송달받았다. 또한 피고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또한 원고는 언론에 보도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볼때 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서 효력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7. 15.부터 2022. 12. 20.경까지의 미지급 임금 88,246,609원(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평균 월급액 월 5,190,977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