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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연근로자 수에 사용자가 주장하는 파견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3명인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파견근로자 2명이…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932021-03-12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함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채용 면접 당시 재고용 약속을 하였다는 사실은 객…기각서울2021부해252021-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7건 중 2건의 업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의 2011. 4. 25.…인정 (구제)부산2021부해2212021-06-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들이 당시 지부실에서 술 마시고 고성이 오고 간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기소유예가 되었으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된 점…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942023-03-28폭언/폭행
- 노동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3. 중순경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여러 차례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였으며 (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까지만(종기: 2023. 4. …기각전북2023부해972023-06-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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