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9-20 | 2016가합10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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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7022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상임이사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표시인지 여부 및 사직의사 철회 가능 시점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과 사직의사 철회가 유효하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이 사건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임. 원고는 1982년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2014. 12. 20.부터 부사장 겸 기획이사(상임이사)로 근무 함. 피고 공사는 2016. 5. 30. 이사회 결의를 통해 상임이사 4명의 만장일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 함. 2016. 5. 31. 원고 및 D 상임이사의 임기를 1년 연장함 (2016. 6. 1.~2017. 5. 31.). 피고의 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무법무능 경영진 연임이 웬말이냐', '더러운 돈 받기 싫다 노예연봉 철회하라',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연임이사 퇴진하라' 등의 현수막을 게시 함. 원고를 포함한 상임이사 전원은 2016. 9. 6. 피고에게 '사직희망사유: 일신상의 사유'라고 기재된 사직원을 제출 함. 원고 및 D 이사의 사직원이 수리되었고, 피고는 2016. 9. 23. '원에 의하여 원고 및 D 이사의 직을 2016. 9. 30.자로 면함'이라는 인사발령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법리 :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 음.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5.경 상임이사 전원의 사직원 제출이 사직 의사 없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오히려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는 의사에 의한 제출로 보 임. 노동조합이 연임을 반대한 대상이 D 상임이사에 한정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며, 원고 및 D 상임이사 2명 모두에 대한 반대였 판정 요지 상임이사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표시인지 여부 및 철회 가능 시점 결론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표시(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은 경우)라는 주장과 사직 의사 철회 주장을 모두 기 각. 회사의 면직처분은 유 효. 사실관계 근로자: 1982년 입사한 상임이사(부사장 겸 기획이사) 2016년 5월: 회사가 상임이사 전원의 동의로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 2016년 5월 31일: 근로자 포함 2명의 임기를 1년 연장(~2017년 5월 31일) 2016년 9월 6일: 근로자를 포함한 상임이사 전원이 '일신상의 사유'를 사직사유로 기재한 사직원 제출 2016년 9월 23일: 회사가 근로자의 직을 2016년 9월 30일자로 면함 핵심 판단 ① 비진의표시 여부 - 기각 비진의표시(진의 없는 표시)는 표의자가 그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되,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하여 의사표시한 경우 제외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갈등 속에서 경영 책임을 지고 사직한 진정한 의사표시로 판단 근로자가 상임이사 전원의 사직원을 모아 제출하고, 수리 후 퇴임식을 협의한 점이 진의표시를 뒷받침 ② 사직 의사 철회 - 기각 사직 의사표시 철회는 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만 가능 2016년 9월 23일 면직처분 이후는 철회 불가능 실무적 시사점 상임이사 등 경영진의 사직원 제출도 비진의표시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면직처분 전까지의 명확한 철회 의사 표시가 없으면 사직이 확정된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107022 판정일 2017.09.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진의로 임기 만료 전에 사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 공사에서 임기를 마치지 않고 퇴임한 이사가 다수 있었고, 원고도 실질적인 임기가 2016. 12.까지라는 말을 들은 바 있어 임기 보장만을 이유로 비진의표시라고 보기 어려 움.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과정에서 노사관계가 경직되었고, 원고가 노사관계 타개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했을 것으로 판단 됨. D 상임이사의 사직원 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원고도 사직원을 제출했다는 주장은 D의 사직 사유와 원고의 사직 사유가 달라 타당하지 않 음. 피고 사장이 사직원 제출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원고는 사직원이 수리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제출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상임이사 전원의 사직원을 모아 사장에게 전달했으며, 사직원 수리 통보 후 퇴임 행사 일정을 협의하고 후배들에게 승진 기회가 생긴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진의표시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2. 사직 의사표시의 유효한 철회 여부 법리 :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 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는 이 사건 사직원에 관한 면직처분이 있는 2016. 9. 23.까지만 가능 함. 원고가 이사회에서 철회를 요청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은 모두 2016. 9. 23. 이후이므로, 유효한 철회로 인정할 수 없 음. 취업규칙상 사직원 제출 시 서약서 첨부 주장에 대해, 원고가 사직원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함께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판단 기준과 철회 가능 시점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비진의표시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닌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함.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는 면직처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공기관 임원의 사직과 관련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원고가 상임이사로서 노사관계 및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순한 형식적 행위가 아닌 경영적 판단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