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3-28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94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들이 당시 지부실에서 술 마시고 고성이 오고 간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기소유예가 되었으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된 점,
③ 근로자1이 심문회의에서 형사사건에서 폭행사실을 인정했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들은 당사자와 형사 합의한 점, 쌍방폭행 및 다툼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폭행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공사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공동폭행이라는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당시 지부실에서 술 마시고 고성이 오고 간 것은 맞으나, 노사협의회 실무위원들 간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 중이었다고 진술한 점,
② 공동상해 건은 근로자1이 당시 지부실에서 발생한 소음문제로 대화하던 중 당사자가 그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우발적으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에 그친 점,
③ 인사규정상 사장이 수여하는 개인 표창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와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 사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비위행위는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④ 폭행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근로자들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 등을 청구하는 언론조정 신청하여 정정보도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징계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은 보통징계위원회, 징계재심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소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들이 당시 지부실에서 술 마시고 고성이 오고 간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기소유예가 되었으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된 점,
③ 근로자1이 심문회의에서 형사사건에서 폭행사실을 인정했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들은 당사자와 형사 합의한 점, 쌍방폭행 및 다툼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들이 당시 지부실에서 술 마시고 고성이 오고 간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기소유예가 되었으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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