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4-29 | 2014나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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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을 징계위원에서 제척하는 취업규칙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무효임.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해고 서면 통지는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2.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 여부
- 법리:
-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시기·절차, 수단·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함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해야 함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 방송의 공정성 보장 요구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에 일부 미비점이 있더라도,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업운영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음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 쟁의행위의 방법은 소극적 근로 제공 정지여야 하며,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해서는 안 됨. 일부 소수 근로자의 위법행위가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시키지는 않음 (대법원 2003.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서면 통지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나,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분명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법원의 판단:
- 제척규정 위반 주장: 원고들이 소속된 경영지원국 인사부부는 노조 전임자 등을 위한 임시 부서로, 현실적 업무 지시나 근무평정을 하지 않으므로, 경영본부장은 '징계대상자의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들의 원소속부서장은 제척되었으므로 제척규정 위반의 하자가 없음.
- 서면통지 의무 위반 주장: 원고 C, D, E에 대한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고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식하고 소명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을 징계위원에서 제척하는 취업규칙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무효임.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해고 서면 통지는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2.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 여부
- 법리:
-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시기·절차, 수단·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함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해야 함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 방송의 공정성 보장 요구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에 일부 미비점이 있더라도,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업운영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음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 쟁의행위의 방법은 소극적 근로 제공 정지여야 하며,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해서는 안 됨. 일부 소수 근로자의 위법행위가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시키지는 않음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 법원의 판단:
- 목적의 정당성:
- A 노조의 파업 주된 목적은 BL 사장 퇴진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 보장임.
- 피고 경영진이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요구를 거부하고, 불공정 보도 문제 재발 방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며, 인사권을 남용하여 노사 갈등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송의 공정성 보장 요구는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에 해당함.
- 시기 및 절차의 적법성:
- 피고가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BL 사장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점, A 노조가 파업에 나아갈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찬반투표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기 및 절차에 다소 미비점이 있더라도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음.
-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 파업 기간 중 집회 및 농성이 단기간에 그쳤고, 직장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지 않았으며, 방송 송출이 중단되지 않았고,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수단 및 방법이 상당함.
- 결론: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징계는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 제5호: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 제6호: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 제1항: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 제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주체, 목적, 시기·절차, 수단·방법).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쟁의행위 목적은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해야 함.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쟁의행위 시기 및 절차의 미비가 정당성 상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과 개별 행위의 정당성 구별.
3. 개별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된 구체적 사유에 따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의 내용이 일부 허위 또는 과장되더라도,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 개선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함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법원의 판단:
- 보직 사퇴 행위: 정당한 파업에 동조한 보직 사퇴는 정당한 파업행위 자체를 이유로 한 징계이므로 무효임.
- 불신임 투표 및 제작거부: 기자회 및 영상기자회의 불신임 투표 및 제작거부는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 주체가 아니며, 단체협약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BL 사장 귀가 방해 및 AX 보도본부장 퇴근 방해: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에 반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BJ' 및 'BK' 출연 행위: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내에 속하며, 내용상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주요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명예훼손 행위: 원고 BE의 게시글 및 원고 N의 발언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원고 G의 법인카드 의혹 제기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성이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외부 언론매체 인터뷰: 파업 기간 중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출연 행위 자체는 정당함. 다만, 원고 C의 광우병 보도 사과방송 관련 발언은 BL 사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집회·시위 주도 및 참가, 1인 시위: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단, BL 사장 귀가 방해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 대기발령 중 무단결근: 정당한 파업 기간 중 노무 제공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기타 징계사유: 원고 BD의 파업 불참 직원 비방 발언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원고 BB의 게시글 및 원고 BG의 해외출장 중 복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 파업의 정당성을 고려하여 징계사유에서 파업 참여를 제외해야 함.
- 귀가/퇴근 방해 행위는 폭력이 없었고, 제작거부 및 불신임 투표는 파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 A 노조의 총선 및 올림픽 방송 협조, 피고의 인사권 남용, 원고들의 표창 경력 및 징계 전력, 동일 비위사실에 대한 차등 징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역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