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8-31 | 2021누5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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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무지 이탈:
-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시간,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인사위원회 회의록, 원고의 문답서에 근무지 이탈 관련 원고의 답변이 기재되어 있음.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면 점심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제1심 증인 N의 증언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음.
- 따라서 근무지 이탈도 징계사유에 포함되며, 원고가 점심시간 이외의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의 동료 직원에 대한 모욕적 언행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발언이 모멸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이 행해진 점,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인도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점, 원고가 상대방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강압적인 태도로 발언한 점, 상대방들이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도 상대방이 모멸감이나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 원고가 이 사건 초심절차에서 인정한 발언들 중 일부 발언에 대해 원심에서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
인사위원 구성의 적법성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AW이 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누58334 직원의 사적 노무 지시 및 모욕적 언행에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2. 8. 31. 선고 2021누583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08-31 | 2021누58334 dismissed 법원 판례 복무규정 위반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원의 사적 노무 지시 및 모욕적 언행에 대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재직 중이던 직원으로, 사적 노무 지시(폐기물 처리, 현수막 설치, 양변기 설치) 및 근무지 이탈, 동료 직원에 대한 모욕적 언행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음. - 원고는 징계 사유의 부당성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의 불이익성을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의 유효성 및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여부 - 법리: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정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8조 개정으로 E노동조합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되고 엄격해진 요건으로 인사위원 구하기가 어려워져 노동조합이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특정 근로자가 아닌 개별 근로자들 전부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움. - 오히려 인사위원의 자격을 엄격하게 요구함으로써 인사위원회가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보임. - 참가인은 개정 시 징계혐의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심의 및 의결 참여를 제한하며, 제척·기피 제도를 마련하는 등 공정 운영 장치를 마련함. - 개정 당시 다른 노동조합이 추가 설립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45490 판결 원고의 사적 노무 지시 및 근무지 이탈 여부 - 법원의 판단: - 폐기물 처리 지시: N의 진술, N, K, L이 AB주말농장 관계자가 아닌 점, 원고가 N을 통해 업무 지시를 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 방식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2018. 10. 24. N, K, L에게 AB주말농장의 폐기물 처리를 묵시적으로 지시했다고 봄이 타당함. - 현수막 및 양변기 설치 지시: N, K, L, M이 원고의 사적 노무 지시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의 사적 노무 지시가 정당화될 수 없음. 원고가 사적 노무 지시를 이용한 현수막 설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직원의 사적 노무 지시 및 모욕적 언행에 대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재직 중이던 직원으로, 사적 노무 지시(폐기물 처리, 현수막 설치, 양변기 설치) 및 근무지 이탈, 동료 직원에 대한 모욕적 언행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음. - 원고는 징계 사유의 부당성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의 불이익성을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의 유효성 및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여부 - 법리: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정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8조 개정으로 E노동조합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되고 엄격해진 요건으로 인사위원 구하기가 어려워져 노동조합이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특정 근로자가 아닌 개별 근로자들 전부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움. - 오히려 인사위원의 자격을 엄격하게 요구함으로써 인사위원회가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보임. - 참가인은 개정 시 징계혐의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심의 및 의결 참여를 제한하며, 제척·기피 제도를 마련하는 등 공정 운영 장치를 마련함. - 개정 당시 다른 노동조합이 추가 설립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을 것으로 보임. - 근무지 이탈: -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시간,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인사위원회 회의록, 원고의 문답서에 근무지 이탈 관련 원고의 답변이 기재되어 있음.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면 점심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제1심 증인 N의 증언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음. - 따라서 근무지 이탈도 징계사유에 포함되며, 원고가 점심시간 이외의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의 동료 직원에 대한 모욕적 언행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발언이 모멸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이 행해진 점,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인도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점, 원고가 상대방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강압적인 태도로 발언한 점, 상대방들이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도 상대방이 모멸감이나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 원고가 이 사건 초심절차에서 인정한 발언들 중 일부 발언에 대해 원심에서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 인사위원 구성의 적법성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AW이 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 따라서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45490 판결 원고의 사적 노무 지시 및 근무지 이탈 여부 - 법원의 판단: - 폐기물 처리 지시: N의 진술, N, K, L이 AB주말농장 관계자가 아닌 점, 원고가 N을 통해 업무 지시를 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 방식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2018. 10. 24. N, K, L에게 AB주말농장의 폐기물 처리를 묵시적으로 지시했다고 봄이 타당함. - 현수막 및 양변기 설치 지시: N, K, L, M이 원고의 사적 노무 지시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의 사적 노무 지시가 정당화될 수 없음. 원고가 사적 노무 지시를 이용한 현수막 설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음. - 근무지 이탈: -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시간,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인사위원회 회의록, 원고의 문답서에 근무지 이탈 관련 원고의 답변이 기재되어 있음.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면 점심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제1심 증인 N의 증언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음. - 따라서 근무지 이탈도 징계사유에 포함되며, 원고가 점심시간 이외의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의 동료 직원에 대한 모욕적 언행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발언이 모멸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이 행해진 점,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인도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점, 원고가 상대방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강압적인 태도로 발언한 점, 상대방들이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도 상대방이 모멸감이나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 원고가 이 사건 초심절차에서 인정한 발언들 중 일부 발언에 대해 원심에서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 인사위원 구성의 적법성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AW이 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참여하여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4, 63 내지 6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위법이 있다고 의심하기에 부족함. - 오히려 참가인은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8조 제3항 제5호(기타 사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따라 AW을 위촉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N 등의 진술 신빙성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N 등이 현수막 설치 날짜를 다르게 진술하는 등 진술 조작을 공모했다고 주장하나, 원고도 초심 및 재심 절차에서 현수막 설치 날짜에 대해 다투지 않았고, 사적 노무 지시를 이용한 현수막 설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음. - N 등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사실과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가 된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됨. -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은 단순한 기억상의 오류일 가능성도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N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고 왜곡·과장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참고사실 - 원고는 2015. 4. 24. '공직자로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반부패·청렴서약서에 서명하였음에도, 참가인의 암롤박스에 사적인 폐기물 등을 폐기하여 참가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였고 그 양도 적지 않아 보임. -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 및 정도, 참가인에서의 지위 및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의 사적 노무 지시, 근무지 이탈, 모욕적 언행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함. - 특히, 인사규정 변경의 유효성 판단 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기준을 적용하고, 개정 당시의 상황과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그리고 변경에 따른 보완 장치 마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됨. - 또한, 징계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 시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일부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관성이 있다면 신빙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 이는 기업이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릴 때, 관련 규정의 적법한 개정 절차 준수와 함께 징계 사유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