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23-08-29 | 2023헌마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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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1009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사의 채용취소 행위 및 개인정보보호법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결과 요약 청구인의 ○○공사 채용취소 등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청구인은 2023. 5.경, ○○공사가 청구인을 합격시킨 후 유선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였다고 주장 함. 청구인은 ○○공사의 주민등록번호 요구 및 채용취소 행위(이하 ‘이 사건 채용취소 등 행위’)와 개인정보보호법에 입사 전 개인정보 요청 금지 및 처벌 조항이 없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채용취소 등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 음. 법리 : ○○공사는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이러한 법인의 내부적 고용관계에 관한 사항은 이를 규율하는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에 속 함. 판단 : ○○공사법은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라고 규정할 뿐, 직원의 채용관계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 음. 판단 : 따라서 ○○공사의 직원의 채용관계는 사법관계에 불과하며, 채용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주민등록번호 제출 요구 및 채용 취소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재 2002. 3. 28. 2001헌마464 ○○공사법 제1조, 제6조, 제7조, 제24조 이 사건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리 : 청구인이 다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입사 전 개인정보 요청 금지 및 처벌 조항이 없는 것은 입법자가 불완전ㆍ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입법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다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 임. 판정 요지 공공기관의 채용취소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각하 사건 개요 근로자가 공사의 채용취소 행위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사 전 개인정보 요청 금지 조항 부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 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공사 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주민등록번호 제출을 거부 공사가 이를 이유로 채용 취소 근로자가 ① 채용취소 행위, ②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규정 부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 핵심 판단 채용취소 행위의 성격 결론: 헌법소원 대상이 아님 공사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직원 채용은 사법관계(민간 계약과 동일)에 속함 공권력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음 입법부작위의 성격 결론: 헌법소원 대상이 아님 개인정보보호법에 특정 규정이 없는 것은 부진정입법부작위 이 경우 결함 있는 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 헌법소원만 가능 입법부작위 자체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음 실무 시사점 공공기관이라도 고용관계는 민간과 동일한 사법관계로 취급되므로, 채용 관련 분쟁은 헌법소원이 아닌 노동관계법(부당해고 등)을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23헌마1009 판정일 2023.08.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청구인은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 입법부작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 및 채용 관련 규정의 공법적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였 음. ○○공사의 채용관계가 사법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함으로써,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모든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또한, 입법부작위 중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법리를 재확인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시 한번 강조 함. 이는 향후 유사한 공공기관 채용 관련 분쟁이나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청구 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