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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시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법인이 다를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근로기준과-46142005-09-07
- 행정해석2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무하는 보건관리자 2인을 채용하여야 한다.산보68307-1951999-03-10
- 행정해석동물을 사육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근기01254-71741987-05-04
- 행정해석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22022-06-23
- 행정해석사업장등록번호가 같은 다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여부산안68320-3732003-09-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본조 간부는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노사68107-2771997-10-22
- 행정해석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수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별개의 단위로 보아 적용한다적용6403-2421995-1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말하며 연간근로자수를 상용일수로 나누어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통용되고 있다산안01254-11731986-01-24
- 행정해석도급인인 사업주 개념산안68320-2662001-06-23
- 행정해석급여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경우, DC제도로의 전환 등 퇴직급여 감소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37542018-09-19
- 행정해석사업장의 대표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야 하나, 회의참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노사협력정책과-28172012-09-07
- 행정해석약정유급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6772016-04-21
- 행정해석근로자가 가, 나, 다로 이동하여 근무하다 재해를 입었다면 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는 "다"사업장의 임금으로 해야 한다재보01254-4671990-03-31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의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방법 및 배분 기준노사관계법제과-24392018-10-23
- 행정해석사업장 부속의료기관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는 구별되어야 한다산보68300-4821995-07-25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27802021-12-07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업종 판단산재예방정책과-28672021-06-14
- 행정해석사업장 이전ㆍ통합시 노동조합 존속한다노사관계법제팀-3092007-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