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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557 |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장의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그 사업장 전체의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