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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이 모두 퇴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된다법무811-87451979-04-12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원은 사립학교법에 특칙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근기01254-111171990-08-09
- 행정해석「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교사(외국인 교사 포함)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27692007-07-10
- 행정해석“사립학교에 대한 예ㆍ결산 자문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지도” 등과 같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다.노조68107-3322000-01-01
- 행정해석외국인강사로서 사립학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근기01254-193611970-01-01
- 행정해석시ㆍ도 단위 내 사립학교를 소그룹으로 분리하여 교섭하는 것은 동 법의 입법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노동조합과-12062005-04-26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원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는 사립학교원연금법 시행일 1975.1.1 이전 근속기간에만 적용되며 동법 시행 이후부터는 동법규정에 따른다근기01254-2254198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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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학교내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근기1455-18291198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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