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3.03
고용지원실업급여과-1265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 업무전담자 인적요건 관련 질의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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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관련
가.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 업무전담자 인적요건 관련 질의(인지어스 유한회사대구지사 14-대구07, 2014. 1. 21.)
나. 질의 답변(고용지원실업급여과-776, 2014. 2. 5.)
- 위 질의와 답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위탁사업 업무전담자 인적요건 중 업무전담자 경력사항(2013년 업무매뉴얼 p.222, 2014년 업무메뉴얼 p.192)과 관련한 해석에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재질의.
● 갑 설 : 전담자의 국·공·사립학교에서의 직업상담 관련 업무수행 경력은 위 매뉴얼에 학교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위탁 등과 관련한 예외 또는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접 고용되어 위 업무를 수행한 경우만 인정.
● 을 설 : 전담자의 국·공·사립학교에서의 직업상담 관련 업무수행 경력은 위 매뉴얼에 위 학교에서 업무위탁 등을 한 경우에 대한 예외 또는 준용 규정은 없으나, 국·공·사립학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그 학교에서 위 업무를 직접 수행하므로 직접 고용되어 위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사실상의 차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도 직접 고용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인정.
● 의견 :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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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직업상담 및 취업지도 관련분야 경력의 판단은 실질적으로 직업상담 및 취업지도 관련 분야에 종사한 업무전담자의 취업지원 업무능력이므로
- 일부 기관의 경력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경우 위탁기관의 직원 채용 및 유능한 직업상담사의 위탁사업으로 진출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어 국·공·사립학교 뿐만 아니라 기타 기관의 경력도 넓게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