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8.04
노조01254-11494
새마을유아원 교사는 노조설립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새마을유아원 교사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내무부장관의 해석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 신고증을 교부하였음.
문교부 견해는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및 제58조에 따라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노조설립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고
유아원 교사도 그 복무에 관하여는 유아교육진흥법 제17조(복무-2005.1.30 법령폐지)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노조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로 이해됨. 이의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호에 의한 새마을유아원 교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유아교육진흥법 제17조(2005.1.30 법령폐지)에 의거 교육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새마을유아원 교사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