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5.09
고용지원실업급여과-1646
농협 선출직 비상임 이사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자격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회의 참여비 명목으로 월 50만원을 지급받는 농협 선출직 비상임 이사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능 여부 및 동 대상자가 내일배움카드 자비 부담액 경감을 받고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 허용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회의 참여비 명목으로 월 50만원을 지급받는 농협 선출직 비상임 이사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능 여부 및 동 대상자가 내일배움카드 자비 부담액 경감을 받고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 허용 여부에 대한 질의 【회 시】 ❑ 농협 선출직 비상임 이사의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일정 사업소득이 발생되는 사업소득자도 아니므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참여가 가능함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1단계 상담결과 직업능력 및 직장적응력 증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행할 수 있으며,
- 참여자가 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액 면제(축소) 또는 훈련참여지원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한다면 2018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92쪽)에 따라 참여를 제한함이 타당함. 끝.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사업주가 누구인지(법인인지 시설인지)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