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2.05
고용지원실업급여과-776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 업무전담자 인적요건 관련 질의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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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민간위탁사업 업무전담자 인적요건 중 업무전담자 경력사항 해석에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 ⌜2013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메뉴얼(p.221~222)⌟ 위탁기관(사업자) 기본 요건의 인적요건을 보면 업무전담자 경력으로 “직업상담 및 취업지도 관련분야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를, 나아가 그 관련분야 경력으로 “국·공·사립학교 등에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상담과 관련 있는 업무(일반 교과목 담당교사 등은 자격 없음)를 수행한 경력”을 제시하고 있음.
위 관련분야 경력 중 “국·공·사립학교 등에서 직업상담과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국·공·사립학교에 직접 고용되어 직업상담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뿐 아니라 그 업무를 수탁 받은 회사에 고용되어 직업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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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사업자)의 업무전담자는 직업상담 및 취업지도 관련분야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6개월 이상 경력이라 함은 ⌜2013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매뉴얼(p.221~222)⌟에서 열거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실질적으로 직업상담 및 취업지도 관련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면 경력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