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마비인 경우 의사의 소견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만 개호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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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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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을 경우에는 보건사회부 고시 제86.36호의 요양급여기준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용하게 되어 있어 당 공단에서는 공무(직무)상 요양자가 간호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부 예규 제119호에 의한 "산재보험 이송료 및 개호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간호비를 산정 지급하고 동 간호비를 해당 연금관리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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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당 공단에서 청구한 간호비중 의사소견상 "편마비로 배뇨, 배변을 가누지 못한다"는 간호 사유는 동 "산재보험 이송료 및 개호료 지급기준" 중 제3장(개호료) 제6조(개호의 범위), 제1항제7호의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 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와는 상이하다는 사유로 해당 간호비를 지급할 수 없다 하여 질의하오니
동 규정에서 말하는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 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 체위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 환자"라 함은 하반신 마비 환자에국한하는지 또는 편마비 환자라도 의사소견상 배뇨, 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해 수시 체위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 환지일 경우에도 개호의 범위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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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마비인 경우는, 하반신 마비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특수한 상태하에서 의사의 소견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만 개호를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