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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인 점, 2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처음부터 공사종료일로 설정하는 등 갱신계약을 전제한 공기를 나눈 쪼개기 계약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 일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592023-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배치전환에 관한 일체의 인사권은 회사가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2024. 9. 3. 경기자노와 체결한 2024년도 준공영제 임금협정 노사합의서 내용에 …기각경기2024부해44402025-0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사부문 전략담당 상무인 근로자가 노조 측의 ‘추천자 명단’에 해당하는 입사지원자들의 입사성적을 조작하는 채용비리행위에 가담한 것은 취업규칙 제9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① 인사규정에 인사위원회 개최 시한에 관한…기각인천2017부해3722017-1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성추행의 피해자인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불이익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기한 성추행 고소사건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4422024-05-21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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