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1-01-20 | 2010고단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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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C역사 관련 업무방해: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지침 31호(운수(역)조합원 천막농성지침)에 따라 피고인은 C역사 맞이방 여객 통로에 천막과 현수막을 설치함. C역장이 철거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AH 등과 함께 현수막을 빼앗고 각목을 휘두르며 "철거할 테면 해 봐라. 다 대가리를 부숴버리겠다. 철거하면 3대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질렀고, 노조원들에게 천막을 사수하도록 지시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함.
- 2009. 7. 1.자 업무방해 (무죄 부분): Q역 구내에서 입환작업 중이던 AR이 다치자, 피고인은 수송작업 중이던 AS, AU에게 "지금 사고가 났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일을 하자"라고 말하여 작업을 중지시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
2010고단1543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철도노조 지부장의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 및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전국철도노동조합 C지구역 연합지부장으로서, 한국철도공사의 화물수송 업무 및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 음. 공소사실 중 2009. 7. 1.자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2009. 1.경 5,115명 정원 감축 등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함. 철도노조는 2009. 3. 26. 정기대의원대회에서 5,115명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등을 투쟁과제로 정 함. 한국철도공사가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까지 정원 5,115명 감축 등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자,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규탄 집회 및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 함. 철도노조 E지방본부는 2009. 4. 25. E역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4. 27. '사측의 5,115명 정원 감축에 맞서 천막농성을 사수한다'는 투쟁지침을 발령 함. 피고인을 포함한 철도노조 E지방본부 3개 지부장은 2009. 4. 28. 식당 외주화 반대를 명목으로 '안전운행' 투쟁 형식의 태업을 결의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 함. 철도노조는 2009. 4. 30. 'K지구 안전운행 투쟁 등 투쟁지침 관련 건'을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E지방본부장은 'K지구(E역 포함) 조합원은 식당 외주화에 맞서 영양사 및 조리원 조합원들의 계약 해지시 즉각 안전운행 실천투쟁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E지방본부 쟁대위 투쟁지침 2호'와 '규정업무·안전운행실천 지침'을 발령 함. 2009. 5. 21.자 업무방해 됨. 2009. 6. 29.자 업무방해 됨. Q역장 Z에 대한 업무방해 (2009. 5. 21.자) 판정 요지 철도노조 지부장의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 및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전국철도노동조합 C지구역 연합지부장으로서, 한국철도공사의 화물수송 업무 및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 음. 공소사실 중 2009. 7. 1.자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2009. 1.경 5,115명 정원 감축 등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함. 철도노조는 2009. 3. 26. 정기대의원대회에서 5,115명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등을 투쟁과제로 정 함. 한국철도공사가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까지 정원 5,115명 감축 등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자,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규탄 집회 및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 함. 철도노조 E지방본부는 2009. 4. 25. E역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4. 27. '사측의 5,115명 정원 감축에 맞서 천막농성을 사수한다'는 투쟁지침을 발령 함. 피고인을 포함한 철도노조 E지방본부 3개 지부장은 2009. 4. 28. 식당 외주화 반대를 명목으로 '안전운행' 투쟁 형식의 태업을 결의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 함. 철도노조는 2009. 4. 30. 'K지구 안전운행 투쟁 등 투쟁지침 관련 건'을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E지방본부장은 'K지구(E역 포함) 조합원은 식당 외주화에 맞서 영양사 및 조리원 조합원들의 계약 해지시 즉각 안전운행 실천투쟁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E지방본부 쟁대위 투쟁지침 2호'와 '규정업무·안전운행실천 지침'을 발령 함. 됨. 됨. 함. 함. 함. C역장이 철거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AH 등과 함께 현수막을 빼앗고 각목을 휘두르며 "철거할 테면 해 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0고단1543 판정일 2011.01.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Q역장 Z에 대한 업무방해 (2009. 6. 29.자) 함. C역사 관련 업무방해 함. C역장이 철거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AH 등과 함께 현수막을 빼앗고 각목을 휘두르며 "철거할 테면 해 봐 라. 다 대가리를 부숴버리겠 다. 철거하면 3대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질렀고, 노조원들에게 천막을 사수하도록 지시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시설관리업무를 방해 함. 2009. 7. 1.자 업무방해 (무죄 부분) 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법리 함. 특히,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정리해고, 사업조직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등)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사항을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2009. 5. 21.자 업무방해 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 음. 2009. 6. 29.자 업무방해 음. C역사 관련 업무방해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543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법률의 착오 (형법 제16조) 여부 법리 함.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 됨. 법원의 판단 음. 피고인이 철도노조 집행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것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6조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 2009. 7. 1.자 업무방해 공소사실의 무죄 여부 법원의 판단 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함. 참고사실 피고인은 전국철도노동조합 C지구역 연합지부장 임.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2008. 12. 19. 최종 인준하였으며, 구내식당 위탁 시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협의를 시행하기로 합의 함. 2008년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은 잠정 중단하고 2009. 3. 이후 교섭을 재개하기로 하였으며, 교섭 재개 시까지 한국철도공사는 단체협약 사항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철도노조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기로 함.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9. 5.경 단체교섭을 재개하였고, 2009. 6. 19.까지 실무교섭이 진행 됨.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반대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안전운행' 투쟁과 같은 준법투쟁의 형태를 띠더라도, 그 실질적인 목적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관철하려는 것이라면 위법한 쟁의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물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또한 정당성을 상실하게 하는 요인이 됨을 강조 함.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해서도, 사측의 불법성 고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노조 간부의 책임이 면제되기 어려움을 시사 함. 2009. 7. 1.자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은, 노조 간부의 발언이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의 위력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했음을 보여 줌. 단순히 의견 표명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와 결과가 있어야 함을 시사함. 라. 다 대가리를 부숴버리겠 다. 철거하면 3대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질렀고, 노조원들에게 천막을 사수하도록 지시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시설관리업무를 방해 함. 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
2010고단1543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철도노조 지부장의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 및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전국철도노동조합 C지구역 연합지부장으로서, 한국철도공사의 화물수송 업무 및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 음. 공소사실 중 2009. 7. 1.자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2009. 1.경 5,115명 정원 감축 등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함. 철도노조는 2009. 3. 26. 정기대의원대회에서 5,115명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등을 투쟁과제로 정 함. 한국철도공사가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까지 정원 5,115명 감축 등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자,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규탄 집회 및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 함. 철도노조 E지방본부는 2009. 4. 25. E역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4. 27. '사측의 5,115명 정원 감축에 맞서 천막농성을 사수한다'는 투쟁지침을 발령 함. 피고인을 포함한 철도노조 E지방본부 3개 지부장은 2009. 4. 28. 식당 외주화 반대를 명목으로 '안전운행' 투쟁 형식의 태업을 결의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 함. 철도노조는 2009. 4. 30. 'K지구 안전운행 투쟁 등 투쟁지침 관련 건'을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E지방본부장은 'K지구(E역 포함) 조합원은 식당 외주화에 맞서 영양사 및 조리원 조합원들의 계약 해지시 즉각 안전운행 실천투쟁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E지방본부 쟁대위 투쟁지침 2호'와 '규정업무·안전운행실천 지침'을 발령 함. 2009. 5. 21.자 업무방해 : E지방본부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지침 3호(5,115명 정원감축, 인천공항철도 인수발표, 노조탄압분쇄, 후퇴하는 복지정책 반대)에 따라 피고인은 Q역 구내 선로 변에서 수송원 및 기관사를 대상으로 준법운행, 안전운전 투쟁을 선동하였고, 이에 따라 입환 작업 중이던 근무자들이 도보입환을 하여 #2901호 컨테이너 화물열차는 46분, #3199호 컨테이너 화물열차는 1시간 28분 지연 됨. 2009. 6. 29.자 업무방해 : E지방본부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지침 11호(철도선진화 저지, 공공철도 강화, 해고자 원직복직, 노조탄압 분쇄, 정기단협 승리)에 따라 피고인은 Q역 양회기지 진입선로에서 입환 작업 중이던 근무자들에게 준법투쟁, 안전운전 투쟁을 지시 및 선동하였고, 이에 따라 근무자들이 도보 입환을 하여 #3197호 컨테이너 화물열차는 1시간 17분, #3133호 컨테이너 화물열차는 1시간 38분 지연 됨. Q역장 Z에 대한 업무방해 (2009. 5. 21.자) : 피고인은 Q역장 Z이 안전운행 투쟁과 관련하여 업무명령서를 전달한 것에 항의하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Z의 Q역 화물수송관리 업무를 방해 판정 요지 철도노조 지부장의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 및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전국철도노동조합 C지구역 연합지부장으로서, 한국철도공사의 화물수송 업무 및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 음. 공소사실 중 2009. 7. 1.자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2009. 1.경 5,115명 정원 감축 등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함. 철도노조는 2009. 3. 26. 정기대의원대회에서 5,115명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등을 투쟁과제로 정 함. 한국철도공사가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까지 정원 5,115명 감축 등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자,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규탄 집회 및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 함. 철도노조 E지방본부는 2009. 4. 25. E역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4. 27. '사측의 5,115명 정원 감축에 맞서 천막농성을 사수한다'는 투쟁지침을 발령 함. 피고인을 포함한 철도노조 E지방본부 3개 지부장은 2009. 4. 28. 식당 외주화 반대를 명목으로 '안전운행' 투쟁 형식의 태업을 결의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 함. 철도노조는 2009. 4. 30. 'K지구 안전운행 투쟁 등 투쟁지침 관련 건'을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E지방본부장은 'K지구(E역 포함) 조합원은 식당 외주화에 맞서 영양사 및 조리원 조합원들의 계약 해지시 즉각 안전운행 실천투쟁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E지방본부 쟁대위 투쟁지침 2호'와 '규정업무·안전운행실천 지침'을 발령 함. 2009. 5. 21.자 업무방해: E지방본부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지침 3호(5,115명 정원감축, 인천공항철도 인수발표, 노조탄압분쇄, 후퇴하는 복지정책 반대)에 따라 피고인은 Q역 구내 선로 변에서 수송원 및 기관사를 대상으로 준법운행, 안전운전 투쟁을 선동하였고, 이에 따라 입환 작업 중이던 근무자들이 도보입환을 하여 #2901호 컨테이너 화물열차는 46분, #3199호 컨테이너 화물열차는 1시간 28분 지연 됨. 2009. 6. 29.자 업무방해: E지방본부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지침 11호(철도선진화 저지, 공공철도 강화, 해고자 원직복직, 노조탄압 분쇄, 정기단협 승리)에 따라 피고인은 Q역 양회기지 진입선로에서 입환 작업 중이던 근무자들에게 준법투쟁, 안전운전 투쟁을 지시 및 선동하였고, 이에 따라 근무자들이 도보 입환을 하여 #3197호 컨테이너 화물열차는 1시간 17분, #3133호 컨테이너 화물열차는 1시간 38분 지연 됨. Q역장 Z에 대한 업무방해 (2009. 5. 21.자): 피고인은 Q역장 Z이 안전운행 투쟁과 관련하여 업무명령서를 전달한 것에 항의하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Z의 Q역 화물수송관리 업무를 방해 함. Q역장 Z에 대한 업무방해 (2009. 6. 29.자): 피고인은 Q역장 Z이 정상 작업을 요구하는 업무명령서를 전달한 것에 항의하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Z의 Q역 화물 수송 관리 업무를 방해 함. C역사 관련 업무방해: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지침 31호(운수(역)조합원 천막농성지침)에 따라 피고인은 C역사 맞이방 여객 통로에 천막과 현수막을 설치 함. C역장이 철거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AH 등과 함께 현수막을 빼앗고 각목을 휘두르며 "철거할 테면 해 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0고단1543 판정일 2011.01.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Q역장 Z에 대한 업무방해 (2009. 6. 29.자) : 피고인은 Q역장 Z이 정상 작업을 요구하는 업무명령서를 전달한 것에 항의하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Z의 Q역 화물 수송 관리 업무를 방해 함. C역사 관련 업무방해 :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지침 31호(운수(역)조합원 천막농성지침)에 따라 피고인은 C역사 맞이방 여객 통로에 천막과 현수막을 설치 함. C역장이 철거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AH 등과 함께 현수막을 빼앗고 각목을 휘두르며 "철거할 테면 해 봐 라. 다 대가리를 부숴버리겠 다. 철거하면 3대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질렀고, 노조원들에게 천막을 사수하도록 지시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시설관리업무를 방해 함. 2009. 7. 1.자 업무방해 (무죄 부분) : Q역 구내에서 입환작업 중이던 AR이 다치자, 피고인은 수송작업 중이던 AS, AU에게 "지금 사고가 났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일을 하자"라고 말하여 작업을 중지시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 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법리 :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방법과 태양이 모두 정당해야 함. 특히,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정리해고, 사업조직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등)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사항을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2009. 5. 21.자 업무방해 : 주된 목적이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로 보이나, 구내식당 외주화는 경영주체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 음. 2009. 6. 29.자 업무방해 : 투쟁지침 11호가 단체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등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 음. C역사 관련 업무방해 : 천막농성이 단체교섭 촉구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각목을 휘두르며 상대를 위협한 행위는 폭력행위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방법과 태양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543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법률의 착오 (형법 제16조) 여부 법리 :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 됨. 법원의 판단 : 한국철도공사가 피고인에게 각 업무방해 행위의 불법성을 알리고 중단할 것을 공문 등을 통해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피고인이 철도노조 집행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것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6조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 2009. 7. 1.자 업무방해 공소사실의 무죄 여부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행위는 역장의 지시에 대하여 노조간부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는 노무제공의 거부를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함. 참고사실 피고인은 전국철도노동조합 C지구역 연합지부장 임.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2008. 12. 19. 최종 인준하였으며, 구내식당 위탁 시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협의를 시행하기로 합의 함. 2008년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은 잠정 중단하고 2009. 3. 이후 교섭을 재개하기로 하였으며, 교섭 재개 시까지 한국철도공사는 단체협약 사항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철도노조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기로 함.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9. 5.경 단체교섭을 재개하였고, 2009. 6. 19.까지 실무교섭이 진행 됨.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반대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안전운행' 투쟁과 같은 준법투쟁의 형태를 띠더라도, 그 실질적인 목적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관철하려는 것이라면 위법한 쟁의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물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또한 정당성을 상실하게 하는 요인이 됨을 강조 함.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해서도, 사측의 불법성 고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노조 간부의 책임이 면제되기 어려움을 시사 함. 2009. 7. 1.자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은, 노조 간부의 발언이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의 위력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했음을 보여 줌. 단순히 의견 표명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와 결과가 있어야 함을 시사함. 라. 다 대가리를 부숴버리겠 다. 철거하면 3대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질렀고, 노조원들에게 천막을 사수하도록 지시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시설관리업무를 방해 함. 2009. 7. 1.자 업무방해 (무죄 부분): Q역 구내에서 입환작업 중이던 AR이 다치자, 피고인은 수송작업 중이던 AS, AU에게 "지금 사고가 났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일을 하자"라고 말하여 작업을 중지시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 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