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3-08-13 | 2012구합4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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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부재:
- 참가인은 징계처분의 후속조치로 전보처분이 이루어진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관행이 있더라도 선행 징계처분의 구체적 사유를 묻지 않고 당연히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 해당 징계사유로 인해 원고 A과 을지지사 직원들 사이의 질서나 인화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징계처분이 위법하므로, 원고 A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전보처분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가평지사의 인력 충원 필요성 주장도, 다른 지사의 인원 현황과 노조전임자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을 가평지사에 배치하여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 A의 생활상 불이익 발생:
- 원고 A의 자택에서 가평지사까지의 거리가 멀어 출퇴근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함.
- 협의 절차 미이행:
- 참가인이 해당 사안 전보처분 시 원고 노조 또는 원고 A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음.
- 결론: 해당 사안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원고 A에게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 대법
2012구합41493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 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적법 하다고 판단 함. 원고 A의 부당전보 취소 청구는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노조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회사)은 2012. 3. 8. 원고 A에게 2개월의 정직 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원고 A은 2011. 7.경 'B새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2012. 6.경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 B 지부로 조직 변경 후 지부장직을 맡고 있 음. 참가인은 2012. 5. 7. 원고 A에게 정직 기간 만료 후 을지지사에서 가평지사로 전보 발령(이 사건 전보처분)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만 부당하다고 판단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1.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 함.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성 : 징계사유 ⑦(허위사실 유포) : 원고 A의 발언 및 기고문은 전체적으로 진실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징계사유 ⑩(종합기술연구원 무단 출입) :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복수 노동조합 관계에서 비롯된 점, 기자 대동 여부 불분명 등을 고려 판정 요지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원고 A의 부당전보 취소 청구는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노조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회사)은 2012. 3. 8. 원고 A에게 2개월의 정직 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원고 A은 2011. 7.경 'B새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2012. 6.경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 B 지부로 조직 변경 후 지부장직을 맡고 있 음. 참가인은 2012. 5. 7. 원고 A에게 정직 기간 만료 후 을지지사에서 가평지사로 전보 발령(해당 사안 전보처분) 함. 원고들은 해당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만 부당하다고 판단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1. 해당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해당 사안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 함. 판단: 해당 징계처분의 위법성: 징계사유 ⑦(허위사실 유포): 원고 A의 발언 및 기고문은 전체적으로 진실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징계사유 ⑩(종합기술연구원 무단 출입):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복수 노동조합 관계에서 비롯된 점, 기자 대동 여부 불분명 등을 고려 함. 징계사유 ⑫(수련관 출장여비 부당 수령):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중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 움. 징계양정의 과중: 징계사유 ⑦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 ⑩, ⑫의 경중, 단체협약상 징계 종류 등을 종합할 때, 정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음. 해당 사안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부재: 참가인은 징계처분의 후속조치로 전보처분이 이루어진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관행이 있더라도 선행 징계처분의 구체적 사유를 묻지 않고 당연히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 님. 해당 징계사유로 인해 원고 A과 을지지사 직원들 사이의 질서나 인화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징계처분이 위법하므로, 원고 A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전보처분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가평지사의 인력 충원 필요성 주장도, 다른 지사의 인원 현황과 노조전임자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을 가평지사에 배치하여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2구합41493 판정일 2013.08.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징계사유 ⑫(수련관 출장여비 부당 수령) :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중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 움. 징계양정의 과중 : 징계사유 ⑦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 ⑩, ⑫의 경중, 단체협약상 징계 종류 등을 종합할 때, 정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이 있 음. 이 사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부재 : 참가인은 징계처분의 후속조치로 전보처분이 이루어진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관행이 있더라도 선행 징계처분의 구체적 사유를 묻지 않고 당연히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 님.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해 원고 A과 을지지사 직원들 사이의 질서나 인화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므로, 원고 A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전보처분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가평지사의 인력 충원 필요성 주장도, 다른 지사의 인원 현황과 노조전임자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을 가평지사에 배치하여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 A의 생활상 불이익 발생 : 원고 A의 자택에서 가평지사까지의 거리가 멀어 출퇴근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 함. 협의 절차 미이행 :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처분 시 원고 노조 또는 원고 A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 음. 결론 : 이 사건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원고 A에게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단체협약 제34조: 회사가 징계의결하고자 할 때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사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취업규칙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54조, 인사규정 제37조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 제54조, 인사규정 제37조 단체협약 제33조 제2항: 징계처분의 종류로 해임, 감봉, 견책만을 규정 함.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 음.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하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원고 A은 징계사유 ⑫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음), 전보처분이 징계처분의 후속절차로 이루어진 점, 참가인이 원고 A에게 숙소를 제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고사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 8. 27. 원고 A의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 사건 전보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원고 A을 거주지를 고려하여 출퇴근이 용이한 근거리 근무지로 전보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위법성이 후속 전보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사유의 정당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 줌.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발언 및 기고문이 전체적으로 진실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호하는 취지를 강조 함.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회사의 관행이나 인력 충원 필요성 주장을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타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서는 위법한 징계나 전보처분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함. 이는 부당노동행위의 증명책임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음을 보여줌. 움. 원고 A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원고 A의 자택에서 가평지사까지의 거리가 멀어 출퇴근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 함. 협의 절차 미이행: 참가인이 해당 사안 전보처분 시 원고 노조 또는 원고 A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 음. 결론: 해당 사안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원고 A에게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대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