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5-04-01 | 2014나129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해당 사안 노조 분회는 당시 피고 회사에 대한 단일노조였고,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였으므로, 분회장 C은 노사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음. 또한, 해당 사안 노사합의서에 따라 연차 기산일을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일수(19일)와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음. 따라서 노사합의서는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미사용 연차수당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 판단: 근로자가 2012년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 일수는 총 19일 중 이미 사용한 16일을 제외한 3일임. 회사가 이 3일의 연차 사용을 허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하였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3일분 연차수당 71,715원(=23,905원×3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014나1291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연차휴가 산정 및 노사합의서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에게 2012년 미사용 연차휴가 3일분(71,7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임.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2009. 2. 28. 징계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2011. 2.경 복직하여 2013. 3. 15. 퇴직 함. 원고는 2012. 9.경 4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2012년 연차일수가 16일이며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4일 중 3일을 무단결근 처리 함. 피고 회사에는 2011. 7. 1. 이전까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B분회(단일노조)가 기능하였으며, 분회장 C은 2008. 12. 23. 피고와 연차 산정 기산일을 매년 1. 1.부터 12. 31.로 하는 노사합의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2년 연차 일수 산정 및 부당해고 기간의 연차 산입 여부 법리 음. 판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노사합의서의 효력 및 노동조합 분회의 단체교섭권 법리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연차휴가 산정 및 노사합의서의 효력 결과 요약 근로자에게 2012년 미사용 연차휴가 3일분(71,7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임.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2.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2009. 2. 28. 징계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2011. 2.경 복직하여 2013. 3. 15. 퇴직 함. 근로자는 2012. 9.경 4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근로자의 2012년 연차일수가 16일이며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4일 중 3일을 무단결근 처리 함. 피고 회사에는 2011. 7. 1. 이전까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B분회(단일노조)가 기능하였으며, 분회장 C은 2008. 12. 23. 회사와 연차 산정 기산일을 매년 1. 1.부터 12. 31.로 하는 노사합의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2년 연차 일수 산정 및 부당해고 기간의 연차 산입 여부 음.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노사합의서의 효력 및 노동조합 분회의 단체교섭권 함.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해당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 음. 음. 또한, 해당 사안 노사합의서에 따라 연차 기산일을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일수(19일)와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 음. 따라서 노사합의서는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미사용 연차수당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나1291 판정일 2015.04.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해당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 음. 판단 음. 또한,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따라 연차 기산일을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일수(19일)와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 음. 따라서 노사합의서는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미사용 연차수당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판단 임. 피고가 이 3일의 연차 사용을 허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일분 연차수당 71,715원(=23,905원×3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2012. 9.경 4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였으나 실제로는 3일만 남아 하루는 제외된 것이 맞고, 9월 중 총 4일을 신청하여 하루는 인정받았으나 3일은 결근 처리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노사합의서에 따른 연차 기산일 변경의 유효성을 인정 함.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인 분회도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단체협약의 유효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미사용 연차수당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임. 회사가 이 3일의 연차 사용을 허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하였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3일분 연차수당 71,715원(=23,905원×3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4나1291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연차휴가 산정 및 노사합의서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에게 2012년 미사용 연차휴가 3일분(71,7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임.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2009. 2. 28. 징계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2011. 2.경 복직하여 2013. 3. 15. 퇴직 함. 원고는 2012. 9.경 4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2012년 연차일수가 16일이며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4일 중 3일을 무단결근 처리 함. 피고 회사에는 2011. 7. 1. 이전까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B분회(단일노조)가 기능하였으며, 분회장 C은 2008. 12. 23. 피고와 연차 산정 기산일을 매년 1. 1.부터 12. 31.로 하는 노사합의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2년 연차 일수 산정 및 부당해고 기간의 연차 산입 여부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어야 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 음. 판단 : 원고의 입사일(2002. 8. 1.)부터 부당해고 기간을 모두 산입하여 계산하고,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따라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면 원고가 2012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19일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노사합의서의 효력 및 노동조합 분회의 단체교섭권 법리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근율 산정대상 기간의 기산일을 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한 유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연차휴가 산정 및 노사합의서의 효력 결과 요약 근로자에게 2012년 미사용 연차휴가 3일분(71,7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임.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2.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2009. 2. 28. 징계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2011. 2.경 복직하여 2013. 3. 15. 퇴직 함. 근로자는 2012. 9.경 4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근로자의 2012년 연차일수가 16일이며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4일 중 3일을 무단결근 처리 함. 피고 회사에는 2011. 7. 1. 이전까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B분회(단일노조)가 기능하였으며, 분회장 C은 2008. 12. 23. 회사와 연차 산정 기산일을 매년 1. 1.부터 12. 31.로 하는 노사합의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2년 연차 일수 산정 및 부당해고 기간의 연차 산입 여부 법리: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어야 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 음. 판단: 근로자의 입사일(2002. 8. 1.)부터 부당해고 기간을 모두 산입하여 계산하고, 해당 사안 노사합의서에 따라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면 근로자가 2012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19일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노사합의서의 효력 및 노동조합 분회의 단체교섭권 법리: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근율 산정대상 기간의 기산일을 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한 유효 함.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해당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 음. 판단: 해당 사안 노조 분회는 당시 피고 회사에 대한 단일노조였고,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였으므로, 분회장 C은 노사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 음. 또한, 해당 사안 노사합의서에 따라 연차 기산일을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일수(19일)와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 음. 따라서 노사합의서는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미사용 연차수당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판단: 근로자가 2012년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 일수는 총 19일 중 이미 사용한 16일을 제외한 3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나1291 판정일 2015.04.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해당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 음. 판단 : 이 사건 노조 분회는 당시 피고 회사에 대한 단일노조였고,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였으므로, 분회장 C은 노사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 음. 또한,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따라 연차 기산일을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일수(19일)와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 음. 따라서 노사합의서는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미사용 연차수당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판단 : 원고가 2012년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 일수는 총 19일 중 이미 사용한 16일을 제외한 3일 임. 피고가 이 3일의 연차 사용을 허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일분 연차수당 71,715원(=23,905원×3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판단 : 피고는 원고 퇴직일(2013. 3. 1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제32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100분의 20으로 한다."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2012. 9.경 4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였으나 실제로는 3일만 남아 하루는 제외된 것이 맞고, 9월 중 총 4일을 신청하여 하루는 인정받았으나 3일은 결근 처리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노사합의서에 따른 연차 기산일 변경의 유효성을 인정 함.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인 분회도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단체협약의 유효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미사용 연차수당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임. 회사가 이 3일의 연차 사용을 허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하였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3일분 연차수당 71,715원(=23,905원×3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