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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단체협약 효력요건일 경우, 노사합의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승인을 이유로 쟁의행위가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6022017-02-28
- 행정해석징계위원회가 노사동수로 구성된 경우 노동조합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회의참석을 거부하는 경우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노조01254-21995-01-04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방식, 교섭장소에 사용자가 불응한 것만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2872000-01-01
- 행정해석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사항이 아니고 노사결정 사항이므로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한다근기01254-55301989-04-14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변경에 따른 퇴직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36192015-10-20
- 행정해석국경일, 공휴일 등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므로 이런 날을 휴일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7863198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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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하다면 노사간 협의하여 기준시간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파트타임 사용인원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7492012-03-08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노조01254-5791997-06-26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동안 노사쌍방은 단체협약은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사납금인상문제는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사용자 일방이 결정할 수 없다노조01254-161995-01-09
- 행정해석2개 이상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수 산정 시점과 방법노사관계법제과-6492010-09-03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노조전임자와 달리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사업장 내 관련 규정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노사관계법제과-406(2)2010-08-06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노사협력정책과-26722009-07-14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 시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근로기준정책과-32832018-05-18
- 행정해석1. 노사가 서명날인한 노사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2. 상여금은 매년 갱신체결해야 하는 임금협약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노조1454-50671983-02-26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신차배정 및 노선변경 등 배차제도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노동조합과-1674200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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