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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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그 성격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실시할 안건도 있고 즉시 시행 가능한 안건도 있을 수 있는데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의결안건에 대해 사측이 특별한 언급 없이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 의결사항을 언제까지 이행하여야 근참법에 부합하는지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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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그 성격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실시할 안건도 있고 즉시 시행 가능한 안건도 있을 수 있는데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의결안건에 대해 사측이 특별한 언급 없이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 의결사항을 언제까지 이행하여야 근참법에 부합하는지 질의함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이라 함)」 제24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하 ‘의결사항’이라 함)의 성실한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제30조제2호 로 의결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므로노사 당사자는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다만, 근참법에서는 의결사항의 이행을 위한 착수·완료시기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의결사항의 구체적인 이행방법·시기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의결 시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합의와 같이 이행하되, 정한 바가 없다면 노사가 그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 구체적인 이행기간은 개별 사업(장)의 관행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일반의 상식과 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이라 봄이 타당할 것인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아울러, 의결사항의 유효기간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통상 의결사항의 이행에 의해 완료되거나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의결 또는 새로운 의결사항에 의하여 대체될 때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