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의장을 반드시 선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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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 노사협의회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장을 선출하지 않고 노사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는 회의개최 7일 전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 개최 당일 협의가 되고 있음
노조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라 의장을 선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노사협의회는 의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구가 아니라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운영되는 것이므로 의장 선출에 큰 의미는 없으며 의장 선출이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노사협의회 의장을 반드시 선출해야 하는지 여부 및 회사가 의장 선출을 거부할 경우 법적 책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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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당사 노사협의회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장을 선출하지 않고 노사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는 회의개최 7일 전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 개최 당일 협의가 되고 있음
노조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라 의장을 선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노사협의회는 의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구가 아니라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운영되는 것이므로 의장 선출에 큰 의미는 없으며 의장 선출이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노사협의회 의장을 반드시 선출해야 하는지 여부 및 회사가 의장 선출을 거부할 경우 법적 책임 여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협의회에 의장을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참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회의 개최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과 같이 관행적으로 노사협의회 의장을 선출하지 않은 채 의장이 아닌 자가 회의 소집 등 회의업무를 총괄하였다면 노사협의회 의장이 회의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한 근참법 취지에 위배되고, 의장이 아닌 자가 소집한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회의 소집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근참법 및 협의회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 의장을 선출하여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