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1.25
법무811-5951
영업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법이론이 확립되어 있으나 업종이 전혀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노사가 협의처리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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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영업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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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상법 제42조(상호를 사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 등의 정신에 의거 영업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법 이론이 확립되어 있으나,
냉동공장을 운영하던 자가 동 공장을 폐지하고 청과물취급업체로 개조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당해 냉동공장에 소속되었던 근로자가 아닌 항운노조의 근로자가 새로 시작한 청과물 취급업체에까지 작업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동 업자가 중개인협회의 회원으로서 기체결된 중개인협회와 노조간의 협정에 기속될 만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새로 신설한 청과물 취급업자와 노사간에 원만한 협의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