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4.14
근기01254-5530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사항이 아니고 노사결정 사항이므로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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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서울택시 임금협정서 내용 중 상여금지급제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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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0일 기준으로 26일 만근으로 하고 월간 주휴일이 4일이면, 분기중 근무일수 60일에 주휴일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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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질의인은 통산 분기를 주휴일 포함하여 90일로 환산후 2/3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료되는데 귀견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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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질의한 상여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노사가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동 협정서 해석은 원칙적으로 체결당사자인 노사가 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