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부하직원의 승진, 징계, 근로시간, 보수 등 노동관계 결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노조가입이 금지된다노정노1452.5-38141964-09-07
- 행정해석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6212016-05-04
- 행정해석‘회사보전연장수당(3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산정 시 포함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35822017-06-12
- 행정해석버스 운전자의 연료충전시간, 요금통설치시간, 차량점검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33452000-01-01
- 행정해석보육사들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근기01254-71191990-05-18
- 행정해석1일의 근로시간(8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하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로개선정책과-33582012-07-24
- 행정해석감독ㆍ관리직 사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법무811-39071980-02-18
- 행정해석초단시간 근로자 판단방법 및 무기계약 전환여부고용차별개선과-15472016-08-04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근기01254-65501991-05-09
- 행정해석경비직 근로자가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도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43831987-03-17
-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조건 명시 여부 및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 필요 여부임금근로시간과-14972019-10-18
- 행정해석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발생 여부근로복지과-17172012-05-21
- 행정해석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임금변동은 노사합의에 따른다근기1455-134131981-04-3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의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법제처15-08472015-12-24
- 행정해석혹서기 유급휴게시간이 포함된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시 유급 휴게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근기68207-30182000-01-01
- 행정해석아파트 경비원과 아파트 관리소내의 전기실, 기관실 직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이 제외된다근기01254-16261990-02-05
-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인가를 득한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외된다근기01254-27891989-02-13
- 행정해석향토예비군훈련을 위한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는 당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야 한다근지1455.9-80751970-08-26
- 행정해석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의 ‘운수업’에 해당되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도입하였다면 연장근로한도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2475201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