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고압산소치료기 내부에서의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작업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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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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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용고압산소치료기 내부에서 1일 1시간30분 작업(오후에 작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7)의 근로시간 등이 제한되는 유해위험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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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제90-44호(고기압작업에 관한 규칙)의 주된 내용과 동 고시 내용이 우리병원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와의 연관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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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현행 제32조의7〕의 규정에 의해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 및 잠수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잠함 및 잠수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편(고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및 고기압작업에관한기준(노동부 고시 제90-44호)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고압실내작업이라함은 잠함공법 또는 그 외의 압기공법중 게이지 압력이 1㎏/㎠을 초과하는 기압하의 작업실 등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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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산화탄소 중독자 등 환자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다인용고압 산소치료기 내에서의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현행 제32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유해·위험작업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보 68307-695, 1998.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