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보68344-728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은 잠함,잠수작업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이 아니기에 근로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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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대상이 아니라는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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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 제한대상은 "잠함,잠수작업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함,잠수작업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 이외의 다른 작업은 근로시간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근거조항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8 제1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