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5.08
근로개선정책과-2760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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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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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운행시간과 대기시간이 명백하게 구분되고, 대기시간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사업장 밖으로 이탈하여 개인적 업무도 가능하여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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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운행시간과 대기시간이 명백하게 구분되고, 대기시간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사업장 밖으로 이탈하여 개인적 업무도 가능하여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음.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대기시간과 운행시간의 구분이 명확하고, 대기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화물의 선적, 관리 및 판매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 등 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학위과정 이수 허용 방침 등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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