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9.19
보상10048
근로시간 외 사업주 지시에 의한 출장 중 야기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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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시간 외 사업주 지시에 의한 출장 중 야기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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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경위가 단순한 귀가 중이 아니고 당 회사에 접수된 전력사정에 의한 진정 내용을 조사 처리하라는 사업주의 명백한 지시를 받고 현장에 가는 도중에 일어난 재해라면 업무상으로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니 사업주의 명백한 지시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