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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는 하청인 ㈜그린피플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임금 역시 ㈜그린피플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원청인 사용자1이 하청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각하충남2018부해5752019-02-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가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차량청결상태불량과 블랙박스 카메라 위치 변경은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할 당시에 이유로 삼지 않은 점, 보험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받은 점…인정 (구제)부산2017부해4082017-11-21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별도 집체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을 받도록 여러 차례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법정 의무교육인 안전보건교육을 부족하게 이수한 사실이 있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9302025-12-0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2024. 1. 4. 사직 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 적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당시 사용자가 '과태료, 영업정지’ 등을 언급하여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하…기각경기2024부해12062024-05-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인사발령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전보지의 단체급식 운영 과태료 처…기각서울2025부해6302025-04-1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