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3-26 | 2019구합6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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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하지 않아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수력원자력(주) C 발전소 방사선안전팀장으로 근무함. - 참가인은 2018. 7. 25. 원고에 대한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처분을 의결하고, 2018. 8. 14. 원고에게 해임처분 징계결과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3. 2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고사실 - 원고는 C발전소 방사선안전팀장으로 법인카드 관리 책임자임. - 원고는 감사실의 감사가 시작된 후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감사 전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 원고는 법인카드 사전결제 방식이 관행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았고, 설령 관행이 있었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음. - 울산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1,700,000원 부과 결정이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기업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공기업의 공공적 특수성과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 및 도덕성을 강조함. - 법인카드 부정사용, 직무관련 향응 수수, 품위 손상 등 여러 비위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개별 비위의 경중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비위의 정도와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판단 시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금품 수수액의 과다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 공직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임. - 제3사유(협
하지 않아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수력원자력(주) C 발전소 방사선안전팀장으로 근무함. - 참가인은 2018. 7. 25. 원고에 대한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처분을 의결하고, 2018. 8. 14. 원고에게 해임처분 징계결과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3. 2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사유: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 결제 - 쟁점: 원고가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 - 법리: 참가인의 법인카드 관리지침은 클린카드 기능으로 제한된 업종(유흥업 등) 및 기타 주점업에서의 음주 목적 사용을 금지함. 클린카드 기능이 결제를 허용했더라도 실제 주된 산업활동이 유흥업 등에 해당하면 사용이 제한됨. - 판단: 원고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가맹점들은 모두 술을 판매하는 주점에 해당하며,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제1사유는 인정됨. - 제2사유: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 쟁점: 원고가 법인카드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심야시간, 휴가기간 중 부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 - 법리: 참가인의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및 법인카드 관리지침은 법인카드를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휴가기간 중 사용 및 심야시간(23:00~6:00) 사용을 금지함. 예외적으로 업무 관련성 및 불가피성이 증명된 경우에만 심야시간 사용이 허용됨. - 판단: 원고는 심야시간 및 연차휴가 중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택시요금 결제, 인사 평정 불만 토로 목적의 식사, 사전 결제 방식의 허위 식사대금 결제 등은 사적 목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용으로 판단됨. 따라서 제2사유는 인정됨. - 제3사유: 협력사 직원으로부터 금품 등 수수 - 쟁점: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협력사 직원으로부터 청탁금지법 및 참가인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 법리: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 금품 수수는 대가성 불문하고 금지되나, 사교·의례 목적의 3만원 이하 음식물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예외임. 가액 초과 여부는 1인 수수액 기준이며, 여러 명이 제공한 경우 제공자별로 판단함. - 판단: 원고가 협력사 직원으로부터 받은 주류대금 및 택시비는 사교·의례 목적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판단됨(1인 수수액 3만원 미만). 따라서 제3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수수가 금지되지 않는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가 금지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는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전원재판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함. - 울산지방법원 2019. 4. 23. 결정: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받아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과태료 1,700,000원을 부과함. - 제4사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 쟁점: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한전KPS 직원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 법리: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며,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해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주된 판단 기준이 됨. - 판단: 한전KPS는 참가인의 협력사이며, AA은 한전KPS의 총무팀장, 원고는 참가인의 팀장으로서 상호 직무관련성이 인정됨. 원고의 소개로 AA이 부동산 매수 이익을 얻었으나, 제공받은 향응(식사 및 유흥주점 비용 합계 2,540,000원, 원고 개인 수수액 846,666원)의 금액이 친분관계에 따른 고마움의 표시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다함. 따라서 제4사유는 인정됨. - 제5사유: 품위 손상 - 쟁점: 원고의 행위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판단: 원고가 유흥주점에서 나온 후 불상의 여성과 모텔·호텔에 투숙한 사실은 성매매를 추정할 만한 정황이며, 성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함. 따라서 제5사유는 인정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참가인은 공기업으로서 소속 직원들에게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 준법성이 요구됨. 원고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은 약 2년간 33회, 13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금액도 적지 않아 비위 정도가 중함. 직무관련 향응 수수 금액도 80만원이 넘으며, 불상의 여성과 호텔 투숙으로 품위를 손상함. 참가인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금품·향응 수수 시 해임까지 가능하며, 여러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양정을 적용할 수 있음. 제3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는 정당하며,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원고는 C발전소 방사선안전팀장으로 법인카드 관리 책임자임. - 원고는 감사실의 감사가 시작된 후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감사 전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 원고는 법인카드 사전결제 방식이 관행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았고, 설령 관행이 있었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음. - 울산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1,700,000원 부과 결정이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기업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공기업의 공공적 특수성과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 및 도덕성을 강조함. - 법인카드 부정사용, 직무관련 향응 수수, 품위 손상 등 여러 비위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개별 비위의 경중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비위의 정도와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판단 시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금품 수수액의 과다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 공직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임. - 제3사유(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