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8-09-14 | 2017구합5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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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4징계사유 (팀장 지시 불이행 및 책상 파손):
- 근로자는 2015. 6. 26. 23:00경 B지구대 근무 당시 팀장 경위 G이 근로자에게 순찰근무를 나갈 것을 여러 차례 지시하였으나, 사건 서류를 작성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계속 거부하다가, 양손으로 책상을 내리쳐 책상 위에 덮여있던 유리를 깨뜨림.
-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항의로서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제5징계사유 (민원인으로부터 음료수 수수 및 불복종):
- 근로자는 2016. 4. 12. B지구대 근무 당시 지구대를 방문한 민원인으로부터 음료수를 건네받았는데, 이를 본 지구대장 경감 H가 음료수를 받지 말라고 하자 받아도 된다고 하면서 그대로 음료수를 받음.
- 법원은 지구대장의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는데도 이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책상을 치는 등의 행동은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제6징계사유 (팀장 지시 불이행 및 책상, 키보드 파손):
- 근로자는 2016. 7.경 B지구대 근무 당시
2017구합54177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12.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7. 1. 경장으로 진급, 2014. 11. 11.부터 2017. 1. 22.까지 인천남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2017. 1. 23.부터 2017. 4. 13.까지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피고는 2017. 4. 14. 원고의 직무태만, 지시불이행, 내부결속 저해 등 12가지 징계사유로 원고를 파면 함. 원고는 2017. 5. 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7.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함. 법원은 112 상황실의 지령은 당해 경찰서장으로부터 출동 지시, 명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루어지는 것이며, 설령 당시 상황이 범죄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더라도 범죄발생 등 긴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예방을 위해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직무를 태만하게 처리하였다고 판단 함. 음. 법원은 중학생이 한 학교폭력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자가 미성년자이고 학교폭력 신고이므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112 상황실의 지령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원고가 직무를 태만하게 처리하였다고 판단 함. 원고는 2016. 5. 9. B지구대 근무 당시 CCTV관제센터 소속 경위 F가 인근 공원에서 여학생들이 음주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B지구대로 출동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여학생들을 귀가조치 시킨 후 현장 일대를 순찰 함. 법원은 해당 사건은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이 아니고, 원고가 현장으로 출동하여 여학생들을 귀가조치 시킨 후 현장 일대를 순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관제센터 직원에게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으나 이를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7. 12.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7. 1. 경장으로 진급, 2014. 11. 11.부터 2017. 1. 22.까지 인천남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2017. 1. 23.부터 2017. 4. 13.까지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회사는 2017. 4. 14. 근로자의 직무태만, 지시불이행, 내부결속 저해 등 12가지 징계사유로 근로자를 파면 함. 근로자는 2017. 5. 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7.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함. 법원은 112 상황실의 지령은 당해 경찰서장으로부터 출동 지시, 명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루어지는 것이며, 설령 당시 상황이 범죄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더라도 범죄발생 등 긴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예방을 위해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직무를 태만하게 처리하였다고 판단 함. 음. 법원은 중학생이 한 학교폭력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자가 미성년자이고 학교폭력 신고이므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112 상황실의 지령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직무를 태만하게 처리하였다고 판단 함. 근로자는 2016. 5. 9. B지구대 근무 당시 CCTV관제센터 소속 경위 F가 인근 공원에서 여학생들이 음주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B지구대로 출동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여학생들을 귀가조치 시킨 후 현장 일대를 순찰 함. 법원은 해당 사건은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이 아니고, 근로자가 현장으로 출동하여 여학생들을 귀가조치 시킨 후 현장 일대를 순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관제센터 직원에게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으나 이를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 임. 림.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항의로서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54177 판정일 2018.09.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림.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항의로서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고는 2016. 4. 12. B지구대 근무 당시 지구대를 방문한 민원인으로부터 음료수를 건네받았는데, 이를 본 지구대장 경감 H가 음료수를 받지 말라고 하자 받아도 된다고 하면서 그대로 음료수를 받 음. 법원은 지구대장의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는데도 이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책상을 치는 등의 행동은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고는 2016. 7.경 B지구대 근무 당시 팀장 경위 I이 체포서류 작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문구 수정을 지시하자, 책상, 키보드를 치면서 "그럼 팀장님이 하세요."라고 말하며 회의실로 가버 림. 법원은 팀장의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는데도 이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책상을 치는 등의 행동은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함. 법원은 인천남부경찰서가 인천남구청과 불법현수막 제거 업무에 협조하기로 협의하였고, 이러한 업무가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를 거부한 점, 원고의 교통단속 실적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직무를 태만하게 처리하고 상관의 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판단 함. 원고는 2015. 9. 21., 2015. 9. 23., 2015. 11. 1. 총 3회에 걸쳐 피의자를 검거·수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공무집행방해 등 피해자 진술조서를 본인 스스로 작성하였는데도 위 서류들의 작성명의는 원고가 아닌 동료경찰관의 명의로 되어 있 음. 법원은 원고가 경찰청 및 인천남부경찰서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처리 지시를 위반한 점을 인정하고, 다른 지구대에서도 원고처럼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원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 함. 함. 법원은 원고가 직무를 태만하게 처리하고 상관의 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판단 함. 원고는 2016. 6.경 B지구대 근무 당시 팀장 경위 D이 조회시간에 교통단속 우수관서로 선정되어 지구대 여경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말하자, 이를 거부하며 회의 중 다른 직원에게 "상장을 받기 위해 스티커를 끊는 것은 국민의 지갑을 털어 상장을 받겠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 함. 법원은 당시 팀장의 지시는 특정 여경의 상훈을 위하여 교통단속 실적을 높여보자는 것인데 이러한 지시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한 지시라고 할 수 없는 점, 당시 원고의 발언이 여경을 비하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원고가 직무를 태만하게 하고 상관의 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 임. 원고는 2016. 7. 10. B지구대 근무 당시 부임 후 처음 회의를 주재하는 팀장 경위 I이 책상의 상석에 앉자 "팀장님 거기 왜 앉아 요. 앉으면 안 된 다. 상석인데 팀장이 함부로 앉으면 되느 냐. 우리는 회의하는 것이지 상석에 팀장이 앉아서 권위의 식을"이라고 말 함. 법원은 팀장인 I이 처음 대면하는 하급자인 원고가 강한 비판조로 이야기를 하여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를 하극상이나 위계질서 또는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까지는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 임. 원고는 2017. 1. 27. C지구대 근무 당시 경위 K이 지구대장 자리에서 휴대폰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원고에게 회의실이나 관리팀 의자에서 쉬라고 말하자, 본인은 생각이 다르며 앞으로도 그 자리에서 휴식을 취하겠다고 말 함. 법원은 당시 지구대장이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원고가 다음 날 지구대장으로부터 지구대장 자리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발언이 다소 부적절할지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 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파면처분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신분 박탈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용 자격의 제한, 퇴직급여, 퇴직수당이 제한 됨.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의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 움. 징계양정에는 원고의 징계사유 그 자체의 위반 정도를 중심으로 원고의 비위행위가 경찰조직에 미치는 영향과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함으로써 침해되는 사익, 그 밖의 여러 요소들이 균형 있게 참작되어야 함.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원고가 경찰조직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과도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파면 처분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처분으로도 피고가 달성하려는 경찰업무의 원활한 수행, 내부결속 저해 방지 등의 행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임. 원고는 2007. 12.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이 사건 처분일까지 약 9년 5개월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비록 '교통사고 미처리 등 직무 태만'으로 감봉 2월, '전산자료 사적조회'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근로자는 2016. 4. 12. B지구대 근무 당시 지구대를 방문한 민원인으로부터 음료수를 건네받았는데, 이를 본 지구대장 경감 H가 음료수를 받지 말라고 하자 받아도 된다고 하면서 그대로 음료수를 받 음. 법원은 지구대장의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는데도 이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책상을 치는 등의 행동은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근로자는 2016. 7.경 B지구대 근무 당시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7구합54177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직무태만, 지시불이행, 내부결속 저해 행위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12.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7. 1. 경장으로 진급, 2014. 11. 11.부터 2017. 1. 22.까지 인천남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2017. 1. 23.부터 2017. 4. 13.까지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피고는 2017. 4. 14. 원고의 직무태만, 지시불이행, 내부결속 저해 등 12가지 징계사유로 원고를 파면 함. 원고는 2017. 5. 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7.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1징계사유 (112 상황실 출동 지령 거부): 원고는 2016. 6. 9. 01:20경 B지구대 근무 당시 112 상황실의 출동 지령을 받고도 신고자로부터 차량 창문을 약간 내려놨다는 말을 듣고 출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비출동으로 종결하였고, 팀장의 직접 지시 후 마지못해 출동 함. 법원은 112 상황실의 지령은 당해 경찰서장으로부터 출동 지시, 명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루어지는 것이며, 설령 당시 상황이 범죄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더라도 범죄발생 등 긴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예방을 위해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직무를 태만하게 처리하였다고 판단 함. 제2징계사유 (112 상황실 코드2 출동 지령 불이행): 원고는 2017. 1. 30. 10:42경 C지구대 근무 당시 112 상황실의 코드2 출동 지령을 받고도 미성년자인 신고자와의 전화통화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당시 원고의 목소리 톤이 날이 서 있었다는 동료 순경의 진술이 있었 음. 법원은 중학생이 한 학교폭력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자가 미성년자이고 학교폭력 신고이므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112 상황실의 지령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원고가 직무를 태만하게 처리하였다고 판단 함. 제3징계사유 (CCTV 관제센터 출동 요청 불이행): 원고는 2016. 5. 9. B지구대 근무 당시 CCTV관제센터 소속 경위 F가 인근 공원에서 여학생들이 음주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B지구대로 출동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여학생들을 귀가조치 시킨 후 현장 일대를 순찰 함. 법원은 해당 사건은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이 아니고, 원고가 현장으로 출동하여 여학생들을 귀가조치 시킨 후 현장 일대를 순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관제센터 직원에게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으나 이를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직무태만, 지시불이행, 내부결속 저해 행위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7. 12.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7. 1. 경장으로 진급, 2014. 11. 11.부터 2017. 1. 22.까지 인천남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2017. 1. 23.부터 2017. 4. 13.까지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회사는 2017. 4. 14. 근로자의 직무태만, 지시불이행, 내부결속 저해 등 12가지 징계사유로 근로자를 파면 함. 근로자는 2017. 5. 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7.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1징계사유 (112 상황실 출동 지령 거부): 근로자는 2016. 6. 9. 01:20경 B지구대 근무 당시 112 상황실의 출동 지령을 받고도 신고자로부터 차량 창문을 약간 내려놨다는 말을 듣고 출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비출동으로 종결하였고, 팀장의 직접 지시 후 마지못해 출동 함. 법원은 112 상황실의 지령은 당해 경찰서장으로부터 출동 지시, 명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루어지는 것이며, 설령 당시 상황이 범죄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더라도 범죄발생 등 긴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예방을 위해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직무를 태만하게 처리하였다고 판단 함. 제2징계사유 (112 상황실 코드2 출동 지령 불이행): 근로자는 2017. 1. 30. 10:42경 C지구대 근무 당시 112 상황실의 코드2 출동 지령을 받고도 미성년자인 신고자와의 전화통화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당시 근로자의 목소리 톤이 날이 서 있었다는 동료 순경의 진술이 있었 음. 법원은 중학생이 한 학교폭력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자가 미성년자이고 학교폭력 신고이므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112 상황실의 지령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직무를 태만하게 처리하였다고 판단 함. 제3징계사유 (CCTV 관제센터 출동 요청 불이행): 근로자는 2016. 5. 9. B지구대 근무 당시 CCTV관제센터 소속 경위 F가 인근 공원에서 여학생들이 음주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B지구대로 출동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여학생들을 귀가조치 시킨 후 현장 일대를 순찰 함. 법원은 해당 사건은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이 아니고, 근로자가 현장으로 출동하여 여학생들을 귀가조치 시킨 후 현장 일대를 순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관제센터 직원에게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으나 이를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 임. 제4징계사유 (팀장 지시 불이행 및 책상 파손): 근로자는 2015. 6. 26. 23:00경 B지구대 근무 당시 팀장 경위 G이 근로자에게 순찰근무를 나갈 것을 여러 차례 지시하였으나, 사건 서류를 작성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계속 거부하다가, 양손으로 책상을 내리쳐 책상 위에 덮여있던 유리를 깨뜨 림.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항의로서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제5징계사유 (민원인으로부터 음료수 수수 및 불복종):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54177 판정일 2018.09.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제4징계사유 (팀장 지시 불이행 및 책상 파손): 원고는 2015. 6. 26. 23:00경 B지구대 근무 당시 팀장 경위 G이 원고에게 순찰근무를 나갈 것을 여러 차례 지시하였으나, 사건 서류를 작성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계속 거부하다가, 양손으로 책상을 내리쳐 책상 위에 덮여있던 유리를 깨뜨 림.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항의로서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제5징계사유 (민원인으로부터 음료수 수수 및 불복종): 원고는 2016. 4. 12. B지구대 근무 당시 지구대를 방문한 민원인으로부터 음료수를 건네받았는데, 이를 본 지구대장 경감 H가 음료수를 받지 말라고 하자 받아도 된다고 하면서 그대로 음료수를 받 음. 법원은 지구대장의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는데도 이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책상을 치는 등의 행동은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제6징계사유 (팀장 지시 불이행 및 책상, 키보드 파손): 원고는 2016. 7.경 B지구대 근무 당시 팀장 경위 I이 체포서류 작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문구 수정을 지시하자, 책상, 키보드를 치면서 "그럼 팀장님이 하세요."라고 말하며 회의실로 가버 림. 법원은 팀장의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는데도 이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책상을 치는 등의 행동은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제7징계사유 (과태료 미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현수막 제거 지시 거부): 원고는 2017. 1. 26. 08:00경 C지구대 근무 당시 팀장 경위 J가 아침 회의 중 '과태료 미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현수막 제거'를 지시하였으나, 근거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거부 함. 법원은 인천남부경찰서가 인천남구청과 불법현수막 제거 업무에 협조하기로 협의하였고, 이러한 업무가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를 거부한 점, 원고의 교통단속 실적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직무를 태만하게 처리하고 상관의 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판단 함. 제8징계사유 (공무집행방해 사건 처리 지시 위반): 원고는 2015. 9. 21., 2015. 9. 23., 2015. 11. 1. 총 3회에 걸쳐 피의자를 검거·수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공무집행방해 등 피해자 진술조서를 본인 스스로 작성하였는데도 위 서류들의 작성명의는 원고가 아닌 동료경찰관의 명의로 되어 있 음. 법원은 원고가 경찰청 및 인천남부경찰서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처리 지시를 위반한 점을 인정하고, 다른 지구대에서도 원고처럼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원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 함. 제9징계사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 강화 지시 반감 표출): 원고는 2016. 10. 18. 08:00경 B지구대 근무 당시 지구대장 경감 H가 조회시간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강화를 지시하자, 반감을 표출하면서 "교통단속과 교통사고 예방은 관계가 없으며 서장님께 건의해서 적발과 사고 발생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해보자."라는 취지로 말 함. 법원은 원고가 직무를 태만하게 처리하고 상관의 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판단 함. 제10징계사유 (교통단속 우수관서 선정 관련 발언): 원고는 2016. 6.경 B지구대 근무 당시 팀장 경위 D이 조회시간에 교통단속 우수관서로 선정되어 지구대 여경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말하자, 이를 거부하며 회의 중 다른 직원에게 "상장을 받기 위해 스티커를 끊는 것은 국민의 지갑을 털어 상장을 받겠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 함. 법원은 당시 팀장의 지시는 특정 여경의 상훈을 위하여 교통단속 실적을 높여보자는 것인데 이러한 지시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한 지시라고 할 수 없는 점, 당시 원고의 발언이 여경을 비하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원고가 직무를 태만하게 하고 상관의 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 임. 제11징계사유 (팀장에게 상석에 앉지 말라고 발언): 원고는 2016. 7. 10. B지구대 근무 당시 부임 후 처음 회의를 주재하는 팀장 경위 I이 책상의 상석에 앉자 "팀장님 거기 왜 앉아 요. 앉으면 안 된 다. 상석인데 팀장이 함부로 앉으면 되느 냐. 우리는 회의하는 것이지 상석에 팀장이 앉아서 권위의 식을"이라고 말 함. 법원은 팀장인 I이 처음 대면하는 하급자인 원고가 강한 비판조로 이야기를 하여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를 하극상이나 위계질서 또는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까지는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 임. 제12징계사유 (지구대장 자리에서 휴식 및 선배 지적에 불복): 원고는 2017. 1. 27. C지구대 근무 당시 경위 K이 지구대장 자리에서 휴대폰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원고에게 회의실이나 관리팀 의자에서 쉬라고 말하자, 본인은 생각이 다르며 앞으로도 그 자리에서 휴식을 취하겠다고 말 함. 법원은 당시 지구대장이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원고가 다음 날 지구대장으로부터 지구대장 자리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발언이 다소 부적절할지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 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신분 박탈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용 자격의 제한, 퇴직급여, 퇴직수당이 제한 됨.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의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 움. 징계양정에는 원고의 징계사유 그 자체의 위반 정도를 중심으로 원고의 비위행위가 경찰조직에 미치는 영향과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함으로써 침해되는 사익, 그 밖의 여러 요소들이 균형 있게 참작되어야 함.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원고가 경찰조직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과도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파면 처분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처분으로도 피고가 달성하려는 경찰업무의 원활한 수행, 내부결속 저해 방지 등의 행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임. 원고는 2007. 12.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이 사건 처분일까지 약 9년 5개월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비록 '교통사고 미처리 등 직무 태만'으로 감봉 2월, '전산자료 사적조회'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근로자는 2016. 4. 12. B지구대 근무 당시 지구대를 방문한 민원인으로부터 음료수를 건네받았는데, 이를 본 지구대장 경감 H가 음료수를 받지 말라고 하자 받아도 된다고 하면서 그대로 음료수를 받 음. 법원은 지구대장의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는데도 이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책상을 치는 등의 행동은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제6징계사유 (팀장 지시 불이행 및 책상, 키보드 파손): 근로자는 2016. 7.경 B지구대 근무 당시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