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4-02-13 | 2022가단30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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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22,713,600원을, 가해자들과 공동으로 16,019,6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가해자(동료 직원)의 성적 발언 및 온라인 성희롱 발생 이후, 사용자(회사) 임원들이 피해자의 부서이동 요청을 거부하고 가해자를 옹호한 2차 가해(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가 문제가 되었다. 또한 사용자(회사)가 휴직 연장을 불승인하고 무단결근 처리한 행위의 적법성도 쟁점이 되었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의 편을 든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였다. 임원들의 2차 가해 발언과 부적절한 인사 조치가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보아 사용자(회사)와 해당 임원들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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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30968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심 담당변호사 윤두철, 이정민, 장우혁 피고: 1.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람 담당변호사 김지혜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도기혁 3. D 4. E 변론종결: 2023. 12. 5. 판결선고: 2024. 2. 13.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재단법인 B은 22,71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7.부터 2024.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피고 재단법인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22,713,600원 중 16,019,6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23. 1. 17.부터, 피고 D, 피고 E는 2023. 1. 14.부터 각 2024.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재단법인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재단법인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피고 D,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3년경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진흥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재직 중이고, 피고 진흥원은 부산지역의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등 정보통신 및 문화산업을 지원, 육성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2) 피고 C은 피고 진흥원의 원장, 피고 D는 경영기획실장, 피고 E는 IT융합본부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나. 성희롱 사건의 발생 1) 포경수술 발언 사건 원고는 2017. 10.경 피고 진흥원의 일자리 창출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담당자(계약직)로 재직하고 있었다. 원고는 자궁근종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2017. 10. 20.경 피고 진흥원에 병가 관련 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30968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심 담당변호사 윤두철, 이정민, 장우혁 피고: 1.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람 담당변호사 김지혜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도기혁 3. D 4. E 변론종결: 2023. 12. 5. 판결선고: 2024. 2. 13.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재단법인 B은 22,71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7.부터 2024.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피고 재단법인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22,713,600원 중 16,019,6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23. 1. 17.부터, 피고 D, 피고 E는 2023. 1. 14.부터 각 2024.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재단법인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재단법인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피고 D,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3년경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진흥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재직 중이고, 피고 진흥원은 부산지역의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등 정보통신 및 문화산업을 지원, 육성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2) 피고 C은 피고 진흥원의 원장, 피고 D는 경영기획실장, 피고 E는 IT융합본부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나. 성희롱 사건의 발생 1) 포경수술 발언 사건 원고는 2017. 10.경 피고 진흥원의 일자리 창출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담당자(계약직)로 재직하고 있었다. 원고는 자궁근종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2017. 10. 20.경 피고 진흥원에 병가 관련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