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11-25 | 2022구단5653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서 사업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일 뿐, 사업주인 근로자에게까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없음.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고,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 조항이나 기타 관련 법령은 근로자의 해고권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근로자의 해고권 기타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도 찾을 수 없음.
- 해고를 전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구단56534 사업주의 요양승인결정 취소소송 제기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2. 11. 25. 선고 2022구단56534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2-11-25 | 2022구단56534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실적 불량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사업주의 요양승인결정 취소소송 제기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중기부품, 금형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임. - 참가인은 2016. 12.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임. - 참가인은 2020. 7. 6.경 해당 회사 당진공장에서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 3-4번(이하 '해당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함. - 회사는 참가인의 업무관련성을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여 2021. 10. 14. 참가인에 대하여 해당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이하 '해당 처분'이라 한다)을 함. - 해당 회사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근로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2. 2. 7. 심사 청구를 각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음. -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함. - 법원은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회사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해당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참가인이고, 근로자는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아님. - 회사가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를 특정하는 것은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음. -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인 해당 상병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해당 처분 이후 결정되는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사업주의 요양승인결정 취소소송 제기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기부품, 금형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임. - 참가인은 2016. 12.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임. - 참가인은 2020. 7. 6.경 원고 회사 당진공장에서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 3-4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함. - 피고는 참가인의 업무관련성을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여 2021. 10. 14.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원고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2. 2. 7. 심사 청구를 각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음. -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함.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서 사업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일 뿐, 사업주인 근로자에게까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없음.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고,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 조항이나 기타 관련 법령은 근로자의 해고권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근로자의 해고권 기타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도 찾을 수 없음. - 해고를 전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참가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님. - 피고가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를 특정하는 것은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음. -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결정되는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음.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서 사업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일 뿐, 사업주인 원고에게까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없음. - 원고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 조항이나 기타 관련 법령은 원고의 해고권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원고의 해고권 기타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도 찾을 수 없음. - 해고를 전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함. 따라서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상병과 참가인의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얼마든지 다툴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확정한다고 하여 관련 소송에서 위 상당인과관계를 당연히 인정할 수 있거나, 반드시 인정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님. - 그 밖에 과태료 부과의 위험성 등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들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그에 대하여는 관련된 소송 등의 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의 당부 내지 적법성을 다투면 충분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4항 (보험급여의 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2항 (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요양급여의 신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 (개별실적요율의 산정)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 등의 제한)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은 산재보험법상 요양승인결정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이며, 사업주는 보험료율 산정 시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액이 합산되지 않아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사업주의 의견 제출 기회 부여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며, 해고권 제한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함. - 이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 요건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사업주의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요양승인결정 자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관련 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