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3-29 | 2018가합10772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이전 정직처분 시보다 지연 정도가 심해졌고, 근로자의 뒤차는 원고보다 운행시간이 짧게 소요된 경우가 많아 일시적 교통상황만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와 노동조합의 합의에 따르면 배차간격 미준수 행위에 대해 징계양정을 가중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있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지연운행은 그 빈도 및 정도에 비추어 업무상 과오가 타 종사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근무에 지장을 주고 운행질서를 문란시키는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사회통념상 회사경영질서 유지를 위하여 해고 내지 징계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로서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적절성
-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처분 선택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상당한 균형이 요구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고,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업무 특성상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많아 1회 신호위반, 1회 승차거부만으로는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징계사유의 존부
- 신호위반: 원고가 2018. 2. 18.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과태료 80,000원을 부과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함.
- 승차거부: 원고가 2018. 2. 26. 정류장에 인접하여 서행하던 중 승객에게 수신호를 한 후 정차하거나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은 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승차거부로 봄이 타당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반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함.
- 지연운행:
- 원고가 2018. 2. 22.부터 2018. 4. 10.까지 33회 지연운행을 한 사실은 인정됨.
- 시내버스 운행의 특성상 배차간격 준수는 중요하며, 지연운행은 다른 종사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운행질서를 문란시켜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음.
- 원고의 지연운행은 기간 대비 횟수가 상당하고, 연속 지연운행도 3차례 있으며, 지연시간도 10분 이상 30분 이상인 경우가 많음.
- 이전 정직처분 시보다 지연 정도가 심해졌고, 원고의 뒤차는 원고보다 운행시간이 짧게 소요된 경우가 많아 일시적 교통상황만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와 노동조합의 합의에 따르면 배차간격 미준수 행위에 대해 징계양정을 가중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지연운행은 그 빈도 및 정도에 비추어 업무상 과오가 타 종사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근무에 지장을 주고 운행질서를 문란시키는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사회통념상 회사경영질서 유지를 위하여 해고 내지 징계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로서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적절성
-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처분 선택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상당한 균형이 요구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고,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업무 특성상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많아 1회 신호위반, 1회 승차거부만으로는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원고는 2007년 입사 이래 2017. 10. 27.부터 약 6개월간 지연운행을 지적받았으며, 이는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지연운행 전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 원고가 이전에는 지연운행으로 문제가 없었으므로, 개선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지연운행에는 원고의 과오 외에도 교통상황, 도로사정, 피고의 배차간격 조정 등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
- 결론: 원고에게 징계사유는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피고가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79092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면 안 된다.
참고사실
- 피고의 취업규칙은 '운전직 종사원이 근무 중 과태료(과징금) 대상 및 법규를 위반한 때', '평소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개전의 가망이 전혀 없을 때', '근무 중인 다른 종사원의 업무를 방해한 때', '운전직 종사원이 운행질서를 문란시키고 영업을 회피하여 회사에 피해를 준 때',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등의 행위로 사회통념상 회사경영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해고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음.
- 피고의 취업규칙은 '타종사원의 근무 또는 출근에 지장을 준 때', '운전직 종사원이 승무 중 운행질서를 문란 시키거나 사고를 야기시킨 때',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등의 행위로 사회통념상 회사경영질서 유지를 위하여 징계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버스 운전기사의 신호위반, 승차거부, 지연운행 등 여러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라는 중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운수업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지연운행에 대해 회사의 관리 책임과 근로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함.
- 과거 근무태도, 지연운행의 빈도 및 정도, 개선 가능성, 그리고 회사의 배차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부인한 것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