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5-02-07 | 2024고단7987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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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직장 상사가 후배에게 욕설, 삿대질, 물건 내리치기 등으로 위해를 가할 듯 위협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여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 등 욕설을 퍼붓고 키보드를 책상에 내리친 후 삿대질을 하며 위협한 행위가 협박죄(형법 제283조)를 구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조서,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
과 삿대질, 키보드를 내리치는 행위 등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행위가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참고사실 불리한 정상 함. 유리한 정상 음.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검토 직장 내 괴롭힘의 일환으로 발생한 상사의 후배에 대한 협박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벌금형이 선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상사가 후배에게 욕설, 삿대질, 물건 내리치기 등으로 위해를 가할 듯 위협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여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 등 욕설을 퍼붓고 키보드를 책상에 내리친 후 삿대질을 하며 위협한 행위가 협박죄(형법 제283조)를 구성하는지 여부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조서,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행위라고 판단했습니 다.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고단7987 판정일 2025.02.0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직장 내에서의 언행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임.
과 삿대질, 키보드를 내리치는 행위 등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행위가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참고사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 음.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검토 직장 내 괴롭힘의 일환으로 발생한 상사의 후배에 대한 협박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벌금형이 선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상사가 후배에게 욕설, 삿대질, 물건 내리치기 등으로 위해를 가할 듯 위협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여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 등 욕설을 퍼붓고 키보드를 책상에 내리친 후 삿대질을 하며 위협한 행위가 협박죄(형법 제283조)를 구성하는지 여부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조서,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행위라고 판단했습니 다.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고단7987 판정일 2025.02.0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직장 내에서의 언행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