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7-20 | 2017구합7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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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 제1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2항 제3호
2.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인사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는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해당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
- 법리: 위 규정에 의한 인과관계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 자체만을 놓고 보아 공익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조치를 했을 것이라는 정도를 넘어서 공익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어도 불이익조치를 했을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있다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신고 후 2년 이내에 이 사건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인과관계 추정의 요건은 충족됨.
- 그러나 소외 회사의 감사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내용을 보면, 소외 회사는 참가인의 '무차별적인 대외기관 민원제기로 인한 대외 신인도 및 명예훼손'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는 참가인이 객관적 근거 없이 민원을 남용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지, 정당한 문제 제기로 소외 회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님.
- 감사보고서에 이 사건 신고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참가인이 제기한 주요 민원 현황을 결과에 관계없이 정리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신고가 인사 조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 법원의 판단:
- 소외 회사가 용인사옥 입·출입기록이 폐기되었다고 보고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거짓된 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설령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참가인으로서는 소외 회사의 보고가 '거짓된 보고'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봄.
- 소외 회사의 거짓 보고는 참가인 개인의 권익 침해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라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본문 및 단서 가목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 제1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2항 제3호
2.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인사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는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해당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
- 법리: 위 규정에 의한 인과관계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 자체만을 놓고 보아 공익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조치를 했을 것이라는 정도를 넘어서 공익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어도 불이익조치를 했을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있다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신고 후 2년 이내에 이 사건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인과관계 추정의 요건은 충족됨.
- 그러나 소외 회사의 감사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내용을 보면, 소외 회사는 참가인의 '무차별적인 대외기관 민원제기로 인한 대외 신인도 및 명예훼손'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는 참가인이 객관적 근거 없이 민원을 남용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지, 정당한 문제 제기로 소외 회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님.
- 감사보고서에 이 사건 신고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참가인이 제기한 주요 민원 현황을 결과에 관계없이 정리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신고가 인사 조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인사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이 사건 신고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문제 삼는 내용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참가인의 협박성 사내메일 발송, 근무태만 등 다른 비위행위가 주된 징계사유로 논의됨.
- 따라서 이 사건 신고 및 그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인사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단순히 공익신고 후 불이익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조치의 원인이 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존재하고 그 사유만으로도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되, 기업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려는 균형점을 모색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