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6-02-05 | 2025가합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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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 회의 당시 이루어진 대화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결의가 허위로 보이지 않음.
- 감사 주○식이 위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회의록 기재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감사 주○식이 위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부당해고 사유 존재 여부
- 원고는 피고가 해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거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양산시가 2024년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한 후 2024. 12. 30. 원고에 대하여 계약체결 방법 부적정,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부적정, 계약이행 보증금 징구 부적정,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부적정, 수의계약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부적정, 공사·용역 계약서 미공개, 공용부분 유지관리 이력 미이행을 이유로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음.
- 위 감사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갱신
2025가합10423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갱신 거절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부당해고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양산○○주공*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원고는 2019. 7. 2.부터 피고와 관리소장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년 계약을 연장 함. 2023. 7. 31. 원고와 피고는 2023. 8. 1.부터 2024. 7.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24. 6. 7.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장 재계약(계약갱신)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참석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됨(이 사건 결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이 사건 근로계약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 음. 피고는 재량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왔고, 피고 내부에 계약 갱신에 관하여 확립된 관행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이 사건 결의의 유효성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위원 7명 전원이 출석하였 음. 회의록에는 원고에 대한 재계약 건과 관련하여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재계약하지 않기로 의결 판정 요지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갱신 거절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부당해고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양산○○주공*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원고는 2019. 7. 2.부터 피고와 관리소장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년 계약을 연장 함. 2023. 7. 31. 원고와 피고는 2023. 8. 1.부터 2024. 7.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24. 6. 7.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장 재계약(계약갱신)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참석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됨(이 사건 결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이 사건 근로계약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 음. 피고는 재량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왔고, 피고 내부에 계약 갱신에 관하여 확립된 관행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이 사건 결의의 유효성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위원 7명 전원이 출석하였 음. 회의록에는 원고에 대한 재계약 건과 관련하여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재계약하지 않기로 의결 함. 관리소장은 불복하고 법적 조치한다고 통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 음. 위 회의 당시 이루어진 대화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결의가 허위로 보이지 않 음. 감사 주○식이 위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회의록 기재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 임. 따라서 감사 주○식이 위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가합10423 판정일 2026.02.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리소장은 불복하고 법적 조치한다고 통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 음. 위 회의 당시 이루어진 대화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결의가 허위로 보이지 않 음. 감사 주○식이 위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회의록 기재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 임. 따라서 감사 주○식이 위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부당해고 사유 존재 여부 원고는 피고가 해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거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양산시가 2024년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한 후 2024. 12. 30. 원고에 대하여 계약체결 방법 부적정,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부적정, 계약이행 보증금 징구 부적정,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부적정, 수의계약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부적정, 공사·용역 계약서 미공개, 공용부분 유지관리 이력 미이행을 이유로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 음. 위 감사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갱신 기대권은 계약서상 명시적 규정이나 확립된 갱신 관행이 없는 한 쉽게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 줌.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결의의 내용이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라면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상 과실이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사실은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움. 부당해고 사유 존재 여부 원고는 피고가 해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거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양산시가 2024년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한 후 2024. 12. 30. 원고에 대하여 계약체결 방법 부적정,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부적정, 계약이행 보증금 징구 부적정,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부적정, 수의계약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부적정, 공사·용역 계약서 미공개, 공용부분 유지관리 이력 미이행을 이유로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 음. 위 감사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갱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