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강교제작 및 설치를 일괄도급에 의해 수행하는 공사로서 그 특성상 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인정을 받아 당 기준에 의한 공정율 이하로도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782000-01-01
- 행정해석공사현장내의 방향유도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1772000-01-01
- 행정해석야간에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602000-01-01
- 행정해석미끄럼방지를 위한 조립식계단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54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다근로기준팀-6972000-01-01
- 행정해석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자를 임용시 고지하지 아니한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라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962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정산시 내역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실제 사용한 금액을 입증하면 될 것이다.산안(건안)68307-105302000-01-01
- 행정해석기준근로시간외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인자68500-7462000-01-01
- 행정해석1년미만 근무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임금68207-3032000-01-01
- 행정해석생리휴가 미사용시 보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것이 없다평정68240-182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볼 때 업종 및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산안68320-3712000-01-01
- 행정해석훈련장비 및 실습장 등 훈련시설은 훈련이 실시되는 동일 장소에 구비하여야 한다인자68500-4442000-01-01
- 행정해석청원휴직기간만료 또는 휴직사유 해소여부 등을 고려하여 복직여부를 결정하고 복직된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평정68240-173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초과수익의 달성’이라는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비로소 그 지급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는 특별상여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이 아니다.임금68207-4512000-01-01
- 행정해석기숙사를 제공하였으나 훈련생이 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없다인자68500-166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