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인자68500-444
훈련장비 및 실습장 등 훈련시설은 훈련이 실시되는 동일 장소에 구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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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할을 달리하는 장소에 훈련장비 및 실습장을 갖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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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훈련장비 및 실습장 등 훈련시설은 훈련이 실시되는 동일 장소에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