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수도권매립지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공사가 설립되는 경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법률에 의하여 당연 승계된다근기68207-17522000-06-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임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효력이 체당금까지 미치지 아니한다임금68220-6981998-10-21
- 행정해석호텔이용권 지급 가능 여부 및 호텔의 근로복지시설 해당 여부퇴직연금복지과-56172020-12-08
- 행정해석연ㆍ월차, 생리휴가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근기01254-135921986-08-20
- 행정해석일정한 지역에서 수개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를 초과하더라도 단체협약의 내용이 각각 상이하면 지역적 구속력 적용이 없다보노정1452.5-26221963-02-13
- 행정해석근로자 A가 B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채용 중에 있는 B의 사업장에 해고를 종용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위반된다근로개선정책과-29482011-09-07
- 행정해석특정 노조에 대한 복지기금 지급은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노사협력정책과-9892010-10-26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퇴직연금복지과-14652021-03-29
- 행정해석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15092020-07-09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임금복지과-25702010-12-29
- 행정해석불법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기01254-1521993-02-02
- 행정해석도급업체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도급업체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기준팀-28522006-06-23
-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면직처리한 경우에도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68207-3341994-06-02
- 행정해석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본재산의 복지사업비 전환 관련퇴직연금복지과-2943201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