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이용권 지급 가능 여부 및 호텔의 근로복지시설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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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1)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호텔이용권 지급이 가능한지 • (질의2) 위 질의1이 가능하다면 정관에 동 사업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 (질의3) 동 호텔이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의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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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질의1)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호텔이용권 지급이 가능한지 • (질의2) 위 질의1이 가능하다면 정관에 동 사업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 (질의3) 동 호텔이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의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회 시】 (질의1・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6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호텔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 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질의3)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ʻ근로복지시설ʼ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따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사업주가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 에 따른 사택만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 상 ʻ호텔ʼ은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ʻ근로복지시설ʼ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