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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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협력사(도급업체) 수혜 제공 시 자체적으로 구 성된 제3의 운영단체*를 설립하여 이 곳에 기금을 지원하고, 지원된 재원을 활용하여 도급업체의 근로자들이 복지제도 수혜를 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발주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금액 지원(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한지
- (예시) 도급업체 공동복지기금 재단, 도급업체 연합 직장신협 등 • (질의2) 위 제3의 단체에 금액을 지원할 때 사내복지기금 활용방식과 동일하게 기본재산과 목적사업을 나누어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예시) 복지재단(K) 설립 후 재원 활용 시 기본재산 및 목적사업으로 나누어 재원관리 를 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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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협력사(도급업체) 수혜 제공 시 자체적으로 구 성된 제3의 운영단체*를 설립하여 이 곳에 기금을 지원하고, 지원된 재원을 활용하여 도급업체의 근로자들이 복지제도 수혜를 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발주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금액 지원(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한지
- (예시) 도급업체 공동복지기금 재단, 도급업체 연합 직장신협 등 • (질의2) 위 제3의 단체에 금액을 지원할 때 사내복지기금 활용방식과 동일하게 기본재산과 목적사업을 나누어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예시) 복지재단(K) 설립 후 재원 활용 시 기본재산 및 목적사업으로 나누어 재원관리 를 하여야 하는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에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이하 ʻ협력업체 근로자ʼ)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에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총액을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 에서정하는 금액 이상을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현행 법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수혜를 제공하는 경우, 기금법인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기 금법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제3의 운영단체를 설립하여 지원하거나 협력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 다만, 「 근로복지기본법 」 개정(법률 제17601호, 2020.12.8.공포)에 따라 협력업체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 근로복지기본법 」에 따른 ʻʻ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ʼʼ을설립한 경우, 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의2 에 따라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등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간에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직접 지원할 수는 있음.(2021.6.9. 이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