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2.02
근기01254-152
불법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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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불법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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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성립한 근로계약이 법률상 인정되는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고 있는 바,
출입국관리법 제15조(2008.12.19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2항은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고용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계약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불법 고용계약으로서
이와 같은 불법고용계약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체류 자격없는 외국인 취업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