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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68430-1058 | 공무원 등은 고용보험법의 수혜대상이 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감원방지기간 내에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인 감원이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주에도 공무원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