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은 고용보험법의 수혜대상이 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감원방지기간 내에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인 감원이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주에도 공무원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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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고령자다수장려금 지원시 제8조 제5호 내지 제6호(2008.12.31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내지 제4호--적용제외근로자)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을 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고령자신규장려금 지원시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감원사실이 있을 경우 감원방지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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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중 다수고용장려금 지급을 위한 고령자고용비율 계산에 있어 전체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는 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도 포함되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는 고용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특수한 신분으로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지원금 등의 수혜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고령자수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로 감원방지기간 내에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인 감원이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주에도 공무원 등은 제외하여야 할 것임.
※ 2000.12.30 영 제22조 제2항(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개정으로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서 제외토록 명문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