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다른 근로자들을 지휘ㆍ감독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건설현장 소장은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노사68107-1981997-07-16
- 행정해석현장감리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을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근기68207-1840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가 산전후휴가중에 복귀를 원한다고 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평정68240-2492000-01-01
- 행정해석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의 내용은 단체협약의 동일한 내용에 위배될 수 없다근기68207-6851994-04-25
- 행정해석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산안1452-5921970-01-01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근로기준정책과-60702018-09-12
- 행정해석배차중단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7112006-03-29
- 행정해석사용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이 정한 시정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근로기준팀-87862007-12-21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 내에 선원과 육상 근로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시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육상근로자를 합산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33162005-06-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3702021-12-21
- 행정해석초단시간 근로자 판단방법 및 무기계약 전환여부고용차별개선과-15472016-08-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규정은 기업과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제도이다근기01254-136421990-09-27
- 행정해석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과-5062010-01-28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사간에 구두합의한 근로조건을 노동조합에 문서로 통보하고 실제로 시행하였다면 근로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9872004-11-08
- 행정해석평균임금의 정의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과 금품청산에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수리한 날이다근기1451-13931984-01-19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근기1451-22275198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