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감리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을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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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설계·감리회사인 ○○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 소속 현장감리원으로 근무했던 진정인은 "00.3.25 연봉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장근무기간중에는 책정된 연봉월할액 전액을 지급하되 감리업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본사대기키로 하며 그 기간중에는 책정된 연봉의 5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
진정인이 근무하던 현장의 감리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인사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00.5.13∼"01.3.25까지 본사대기 인사명령을 하였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위 연봉고용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책정된 연봉의 50%를 임금으로 지급하였음.
이 경우 대기기간중 받은 임금액이 법정휴업수당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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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음.
귀 질의와 같이 감리업무의 특성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본사대기(재택근무)하기로 하고 그 기간중 임금을 50% 삭감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사료됨.
그러나, 이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조)에 의해 계약당사자는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감리업무의 특성으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동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본사대기(재택근무) 및 임금삭감지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현장종료시 타현장으로 전환배치하거나 작업량의 적절한 배분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근로자를 계속 본사대기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소지가 있음.
귀 질의상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계약기간중 본사대기기간이 지나치게 긴 점을 볼 때, 위에서 말한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사용자가 동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휴업수당 지급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