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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수락조건으로 차후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 지급율의 하향조정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퇴직금 차등제도 설정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43832005-08-23
- 행정해석해고 전의 근무기간과 파산관재인 보조인으로서의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39902005-07-29
- 행정해석외국인소득세 등 대납분의 임금포함 여부 및 확정정산 관련 소멸시효 여부 질의보험징수부-26262005-07-29
- 행정해석법령의 규정에 반하여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노동조합과-19372005-07-14
- 행정해석산재보험관계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26642005-07-13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과-17142005-07-05
- 행정해석동물병원을 겸업하는 방역지원본부의 방역요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34082005-06-27
- 행정해석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 차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33152005-06-20
- 행정해석기존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의 별도 노동조합 설립은 복수노조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15662005-06-07
- 행정해석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29162005-05-30
- 행정해석정부투자기관도 별도 예산을 배정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복지68233-1412005-05-08
- 행정해석재택근무발령이 정당한 경영권의 범위에 속한다면 복직명령의 이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21682005-04-15
- 행정해석1년간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을 6개월로 연봉재계약을 하였다면 새로운 유기계약의 체결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5822005-03-18
- 행정해석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에서 근속년수 또는 부양가족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해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사협력복지과-2682005-01-21
- 행정해석근로시간에 상응하여 급여를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과외지도교사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6513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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